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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E' 통한 외국인력 승인에 대한 (신)규정,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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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5,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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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E' 통한 승인까지 필요! 점점 까다로워지는 외국인 근로 허가 절차


최근 TA01 가 폐지 되면서 변경된 절차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SKYPE’ 를 통해 노동부와 회사간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가 추가 되었습니다. 특히, SKYPE 를 통해 확인 하는 시간이 08:30~12:30으로 매우 한정적이며, 연결 에러, 지연, 대기 등 외국인 근로 허가 승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분들은 변화되는 신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업무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1. SKYPE의 각 회사 계정 등록 (화상 통화가 가능하게 카메라 및 마이크 장비 설치)

2. 기존 각 회사 계정의 TKA ONLINE 시스템은 그대로 유효하며 신청 및 서류 등 조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TKA ONLINE 시스템 사용하여 제출

3. 신청 조건 충족 시 TKA ONLINE을 통해 방문 일정 통보

4. 접수증 지참하여 통보된 일정에 창구 방문

5. 창구에서 SKYPE 통해 Video Call 진행하는 날짜 및 시간 통보, 화상 통화해야 하는

    담당의 아이디 통보 (아래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노동부 담당 ID 부여됨)

- 외국인력 9인 이상의 회사

- 외국인력 4인 이상의 회사

- 외국인력 5인 미만의 서비스 업종 회사

- 외국인력 5인 미만의 제조 업종 회사

- 통보 받은 날짜,시간에 SKYPE를 통해 노동부 담당자와 확인 후 승인 (08:30 ~ 12:30)

6. 상기 5번 승인 이후 기존 프로세스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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