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국내 외환거래규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1)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국내 외환거래규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7,429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942

본문

 
2015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외환거래규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령의 기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제외한 외국통화로의 결재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인근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같은 은행, 또는 타은행 간에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간에는 외국통화 (이하 편의상 USD라 하겠음)로 송금은 여전히 가능함.
 
2. 그러나 국내송금에서 수취인이 타인일 경우엔 IDR로만 송금 가능.
 
3. 현금입금할 경우에도 자기 명의 통장엔 USD 입금 가능하나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엔
 
1) IDR로 입금하거나
2) 부득이 USD로 입금할 경우 'Tujuan Penggunaan Dana'를 기재해야 함. 해당 기재내용이 무엇이든 (예를 들면, 선물, 채무변제, 모종의 대금 등)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감사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입금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함.
 
4. 외국인 직원 급여도 IDR로만 지급가능.
 
5. 자기구좌에서의 USD 인출은 여전히 자유로움.
 
6. 해외(결재)송금의 경우엔 USD 송금 가능.
 
 
결과적으로 베트남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환과에서 국제무역관련 사안들을 제외하곤 외국환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선 외환거래규제 정도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USD로 급여를 받고 있던 주재원, 회사원 분들은 이제부터 IDR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거나 한국이나 싱가폴에서 급여를 송금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사무실 임대료를 회배당 USD로 계산하던 관행도 바뀌어야 할것이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특정 제품들에 대해 USD로 offer 내고 그렇게 결재받던 관행도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공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막 시행된 규정이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나 오해하는 있을 것 같아 많은 고수분들의 지적과 첨삭 부탁 드립니다.
 
 
2015. 7. 3.
좋아요 0

댓글목록

잠티님의 댓글

잠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 그러나 국내송금에서 수취인이 타인일 경우엔 IDR로만 송금 가능.
하나 여쭤어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하나은행 A라는 사람의 달러통장에서 같은 은행 B라는 사람의 달러통장에 이체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내송금시 동일 이름간의 계좌이체는 달러로 가능하나, 서로다른 이름간에는 무조건 루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드신 하나은행 A라는 분의 달라통장에서 같은 은행 B라는 사람의 달러통장에 이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급여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댓글의 댓글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게 은행에서 설명들은 바 tujuan  penggunaan dana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몇일자 고용계약에 의거 상기 금액은 계약된 월 급여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걸 중앙은행에서 적절한 이유라고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선례를 보지 못해 잘 모르겠네요. 거래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리라 봅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법규에는 7월 1일 시행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은 계약기간 유효기간내까지는 진행이 가능하고, 해당 계약 갱신시에는 다시 루피아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 / 주재원 관련도 그렇고, 7월1일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서 USD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모두 시행자가 증빙해야 한다는 것이라...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받아들이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되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 외국인 직원 급여도 IDR로만 지급가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재원이나 파견일 경우는 USD로 가능하나 주재원이나 파견이라는 증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현지채용이 아니라는 증빙이 있으면 미화로 월급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것을 증빙하는 것이 쉬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 시행령은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고 모든 관련 업계의 이해없이 시행되는지라 사방에서 난리도 아니네요...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1,922건 1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HARI LIBUR NASIONAL DAN CUTI BERSAM…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5 400
찌까랑 하누리 교육센터 제4기 시작 - '25년 7월 15일 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9 440
좋아요2 2025년 자카르타 인근 골프장 가격 (요일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1-15 1723
1919 대홍수·산사태 인니·스리랑카·태국 사망자 1천400명 넘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4 48
1918 숲 파괴의 끔찍한 대가…인니 대홍수에 1천295명 사망·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3 115
1917 인니 홍수 사망자 659명으로 늘어…스리랑카서도 410명 숨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3 64
1916 1천여명 희생된 동남·남아시아 대홍수 원인은 기후변화·난개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66
1915 인도네시아 홍수 사망자 604명으로 늘어…스리랑카도 366명 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74
1914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5.12.0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56
1913 홍수·산사태 인니 사망자 442명으로 급증…402명은 실종(종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117
1912 홍수·산사태 덮친 인니·태국·스리랑카…600명 넘게 사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38
1911 인니 홍수·산사태 사망자 225명으로 늘어…100명 넘게 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45
1910 동남아 덮친 물 폭탄…홍수·산사태로 3개국서 321명 사망(종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57
1909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 지원 방안은…자카르타서 포럼 열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8 114
1908 인니 홍수·산사태 사망자 69명으로 늘어…실종자는 59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8 122
1907 인니 시메울루에섬에서 규모 6.6 지진…"쓰나미 가능성 없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7 104
1906 호주서 내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앞두고 반발 소송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7 71
1905 인니 수마트라섬서 홍수·산사태로 23명 사망·20여명 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7 93
1904 4천200만명 사는 자카르타, 다카·도쿄 제치고 인구 1위 도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7 154
1903 미얀마 군정,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 급습해 1천590명 체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4 170
1902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5.11.1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7 110
1901 인도네시아 자바섬 산사태 사망자 11명으로 늘어…12명 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7 159
1900 오랜 친구 요르단 국왕·인니 대통령 회담…국방·경제 협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7 96
1899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폭우로 산사태…2명 사망·21명 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4 143
1898 美 수출된 인니산 새우·향신료 이어 신발서도 방사성 물질 검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3 228
1897 36년 동반자 관계 역동적으로 성장…한·아세안의 날 리셉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2 115
1896 인니 내년에 바이오연료 사용 추가 확대…팜유 가격 급등 전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2 144
1895 자카르타 고교 폭발사건 17살 용의자, 집에서 혼자 폭탄 제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2 21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