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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년층 취업비자 발급 대란 일듯-출처/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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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2,8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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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각국 상공회의소 임원, 이민당국의 외국인 취업비자 문제 공식 거론


25세 이하 및 55세 이상에게 12개월 비자발급 제한...사업허가요건에 맞아야

노동부, '외국인 노동 인력 줄여라’는 비공식 지침...불필요한 출국시켜

50대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일할 나이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이라니”

기술이전을 받을 만한 현지인 숙련공들도 턱없이 부족...누가 투자하나!

비자 종료이후 신청기간에 1~2개월 임시 비자연장 제도 폐지...사전완료해야


지난 95일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 참석한 각국 상공회의소 임원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의 외국인 취업비자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코참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이민국 당국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각 나라에서 온 주재원에 대한 취업비자규정을 강화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각 나라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25세 이하 및 55세 이상에게 12개월 비자발급 제한뿐만 아니라 사업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근무허가도 불허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심지어 하루 이틀 출장근무에도 고용허가 IMTA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의 외국인 취업비자가 갈수록 엄격해지자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가 지난 96() 주간회의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규 우리컨설팅 대표는 “이민국과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 인력 줄여라’는 비공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취업비자 발급이 늦은 이유가 지역 이민국 온라인 마비 사정은 일시적 현상으로 핑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근 이민국과 노동부 당국은 25세 미만과 55세 이상 외국인에게 6개월 비자 발급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6개월 취업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국하고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업무피해와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찌까랑에 사는 김모(55세 남)씨는 “현지인 차명 로컬법인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법인정관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사 등재를 신청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김모씨는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일할 나이에 55세 이상 취업비자 발급 제한이면 결국 인도네시아에 기술이전도 못시킬 것이고, 기술이전을 받을 만한 숙련공들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 72일부터 이민국 당국은 취업비자 종료이후 재 취업비자 신청기간에 편의를 준 1~2개월 임시 비자연장을 폐지해 버렸다. 이에 비자기간 종료이전에 반드시 비자연장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모르는 한인동포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중심부 수딜만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이모씨(53.)는 “지난 대선 개표기간에 접수한 취업비자 연장이 3개월째 아무런 진도가 없다가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어 출국해야 될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신청인이 직접 이민국에 출두해서 자필로 업무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취업비자는 반드시 이민국 직원이 현장을 실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이력서에 졸업전공과 경력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책과 맞게 신청해야 시비가 안 걸린다.


우리컨설팅 김대표에 따르면 “이민국에서 에뽀메라(강제출국)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당장 업무를 봐야하는 직장인이나 경영주에게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비업무적인 노동인력을 차단시키고 외국인 기술직도 현지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라는 업무지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업체는 고난도 기술이전 요청서를 비자신청에 첨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호산컨설팅 김한태 대표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반드시 외국인 근무허가에 맞는 각종 서류들을 파일링해야 한다”고 주의를 전했다.


한편, 한인동포 사회에서는 이민국이 2015년까지 불법 외국인 내지는 불필요한 외국인을 출국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재외국민의 재산보호와 생계에 가장 직결이 되는 취업비자 문제에 기관과 관련단체들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한인동포들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otra 고문 변호사인 이승민 변호사는 “개별 회사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주요국가들이 나서 노동부를 직접 상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면서, "개별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필수 요원 직원들은 정관에 부사장, 이사, 감사 등 직위로 등재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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