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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국위손상시 최소 1년이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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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45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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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 또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될 경우 1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외교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3조2항을설,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범죄 또는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권법상 처벌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ㆍ강도ㆍ납치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ㆍ매매ㆍ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횡행하는 ▲여권 위ㆍ변조 및 위ㆍ변조 여권 및 타인 명의 여권 행사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ㆍ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의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ㆍ시정ㆍ배상ㆍ사죄 요청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ㆍ강화한 경우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위법행위가
한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해외 선교활동이 현지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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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행령이 주대상은 성범죄 혹은 마약범과 같은 파렴치범이나 강력범을 주대상으로 하고, 여권법 위반 혹은 선교등으로 외교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 국한되는 듯.
필립님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추정 됨.
또 이법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여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복적으로 향후 인권단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바다사나이님의 댓글

바다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입니다
저는 인터넷 신문사의 기지 입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에 발표된 금일자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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