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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부미 지방령 2014년 1호 원문 가지고 계신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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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6,9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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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은 병원에서의 의학적 처방과 종교행사를 위한 것을 제외한 주류의 생산, 조제, 유통, 판매, 무상배포 및 음주와 주류 소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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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방령 혹 원문으로 가지고 계신분이 계신지요...
진위여부가 참 궁금해집니다.

여기 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진위여부를 떠나서.. 기사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수까부미지역에서는 일체의 주류 음용행위를 범법행위로 간주 구금 및 벌금형
심지어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참... 무서워지는 수까부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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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TA SUKABUMI  의회에서 초안 결정(Rantus)된 '알코홀 판매금지 초안 규정' 인 모양이나 의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http://www.sukabumikota.go.id/detailberita.asp?id=RAPERDA%20TENTANG%20LARANGAN%20MINUMAN%20BERALKOHOL%20DITETAPKAN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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