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대한항공, 경쟁사들이 몽골 올란바토르 정기편 항공 노선에 취항하지 못하도록 미아트 몽골항공이 담합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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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경쟁사들이 몽골 올란바토르 정기편 항공 노선에 취항하지 못하도록 미아트 몽골항공이 담합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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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cel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77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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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몽골 관료 등의 한국 여행경비 지원 방식으로 로비”

해마다 7~8월만 되면 몽골행 비행기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배경에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 항공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등 경쟁사들이 몽골 올란바토르 정기편 항공 노선에 취항하지 못하도록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담합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같은 사실을 항공정책 담당 당국인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 대한항공, 몽골 당국에 영향력 행사 울랑바토르 노선 독점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지난 1991년 한·몽 항공협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행했고 직항노선의 거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편 항공 운항 횟수가 주 6회에 불과해 몽골의 기후적 특성으로 항공 여객수요가 몰리는 7~8월에는 좌석난과 높은 운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아시아나 항공 등 경쟁사들을 해당 노선에 취항시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 항공청와 인천-울란바토르 신규 노산 취항 관련 회담을 열었으나 2005년 이후 몽골측의 반대로 항공편 횟수 증설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한항공의 몽골 노선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과 지난해 8월 각각 91%와 94%의 월평균 탑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제선 평균 탑승률(84%)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운행 횟수가 많지 않아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성수기 운임은 지난해 8월 32만6173원으로 운항 시간(3시간30분)이 유사한 인천-홍콩, 인천-심천, 인천-광저우 노선보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7만원 가량 비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이익률은 20%대(19~25%)로 같은 시기 -9~3%에 그친 국제선 전체 노선 평균 이익률을 크게 초과했다. 

◆ 대한항공 “몽골 당국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발표한 몽골 노선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 “몽골노선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노선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0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탑승률은 70%로 국제선 전 노선 평균 탑승률(75%)보다 5%포인트 가량 낮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몽골항공편 성수기인 7, 8월(2010~2011년)의 탑승률을 근거로 제시한 반면 대한항공은 5년동안의 연간 평균 탑승률을 반박 자료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울란바토르행과 국제선의 연평균 탑승률을 비교하면 2006년(2%포인트) 2007년(5%포인트) 2008년(8%포인트) 3년 동안 인천-울란바토르행 탑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한항공측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이익률이 국제선 전체 노선 평균 이익률을 초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한항공은 다만 “유사한 거리의 타사 단독 운항 노선 비교시 몽골 노선의 운임은 높은 편이 아니다”며 “성수기를 기준으로 인천-구이린과 인천-충칭 등 아시아나의 단독운항 노선의 마일당 운임은 각각 296원, 250원으로 인천-울란바토르(256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대한항공측이 몽골 당국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대한항공은 “운항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권한인 만큼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항공사가 몽골과 우리나라 당국 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서 “당사는 담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몽골 당국자 지인 한국 여행경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 행사”

그러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2005년 10월 이후 아시아나항공 등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항공편수 증대를 위해 개최된 항공당국간 협상을 결렬시킬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규 노선 취항을 막기위해 대한항공과 미아트몽골 항공이 노력하자는 내용의 문서, 대항항공의 내부 보고서, 우리 정부와 몽골 정부 간 협상 결렬 이후 공동작업의 성공에 대해 자평한 보고서 등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몽골 당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지난 2010년 몽골 항공 관료 등 20명의 제주도 관광경비 1600만원을 대주는 등 문서나 정책건의 등이 아닌 부당한 편의 제공 같은 방식으로 로비한 사실이 있다”면서 “2005년부터 이같은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항공정책 당국인 국토해양부에 통보해 몽골과의 항공회담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몽골의 신규 노선 취항 거부 의사에 업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만큼 향후 협상에 우리 정부의 노선 확충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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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동백곰님의 댓글

강동백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항공이 요금이 좀 비싸도 서비스는 다른 항공사 보다는 좋더군요. 중국동방항공 한번 타보시면 실감하실 듯...ㅋ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정위 홈피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내용에 무슨글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너무 비싸요"는 안통할 것이고. 혹시 확인된 인도네시아 취항 대한항공의 불공정행위 요약된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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