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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01 폐지 관련 중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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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5,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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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01 폐지 관련 중요 변경 사항

1. 기 TA.01 신청하였으나, 지난 8월28일까지 서류 부족 및 승인을 못 받은 경우는 바로 IMTA 신청

2. 기 발급된 유효한 TA.01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기 TA.01으로 진행

3. 기 발급된 TA.01에 대해 추가 IMTA 진행을 하지 않아 말소 된 건이 있는 회사는, 본 건에 대해 노동부 담당 부서와 명백히 클리어 시킨 후, 신규 진행 가능

4. 신규 신청 시는 IMTA 발급 후 TELEX 발행

5. 인도네시아 내에서 회사 이직의 경우 IMTA 발급 후 EPO -> TE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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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컨설팅]은 이민청 업무 대행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고

'Izin Operasi Pengurusan Jasa Keimigrasian' 을 취득한 컨설팅사 입니다.

승인번호 : W.10.UM.01.01 196 Tahun 2015

밴드링크 : http://band.us/n/FcHmHz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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