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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 사장님이 한국인 채용은 월급이 너무 비싸다며 중국계 현지인은 500불 정도만 줘도 한국인 만큼 일 잘 한다고 중국계 매니저 채용을 고집하셨죠. 결국 중국계 매니저를 채용했는데 업무능력은 형편없고 말도 잘 안통하는 영어실력에(영어 잘 한다고 했거든요) 채용한지 3개월만에 공장 직원들 임금갖고 도망갔습니다. 2012년 P 부장님이 채용한 현지인 매니저는 고작 200불의 임금에도 P 부장님의 수족이 되어 P 부장님의 가정부, 개인 운전기사 채용 등 현지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두루 살피고 각종 사고나 면허, Kitas …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0-19 12:18:29맞네요... 노동허가서는 imta이고 kitas는 임시 체류허가증입니다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8 13:34:53KITAS를 노동허가서로 보기엔..조심스럽네요..^^.. 다소 무리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체류허가(기한이 정해져있는..)로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지인중에 노동허가 없이 체류허가만 득한 경우도 있습니다.(현지여성분과의 결혼 등) 노동허가는 이주노동부의 IMTA(ijin mempekerjakan TKA)라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몇년전 주인니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발행한 안내서를 보니, KITAS를 제한체류허가로, KITAP을 영구체류허가로 칭하고 있네요..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8 12:23:02KITAS : 노동허가서(체류허가증) (KARTU IJIN TINGGAL TERBATAS) KITAP : 영주권(영구체류 허가증) (KARTU IJIN TINGGAL MENETAP)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취득 대상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7 11:28:59KITAS 와 KITAP 의 주요 차이가 무엇 무엇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op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6 23:02:57주소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KITAS 상의 주소와 현 거주지 가 틀릴 경우 SKPPT?? 이것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노동청과 이민국 둘 다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6 15:00:53외국인이 체류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중에 Buku Biru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대체없이요... 그래서 KITAS / KITAP 진행시에는 더이상 Buku Biru가 없습니다. 간소화 된 것이지요... 근데 마지막 "이것 없이 현지인과 생활하는것 또한 불법"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Buku Biru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서류중 하나였고, 그것이 간소화 되면서 없어진것 뿐인데요...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4:42:14사족을 조금 더 달자면 : 1. 주소지 바꾼 경우, 이민국에 주소지 변경 신고, 노동부 IMTA내 주소지 변경 신고, 주민과(Catatan Sipil)에 SKSKP/SKTT 주소지 변경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3건을 대행에 맡길 경우 돈이 좀 들다보니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게 사실인데, 이민국에 걸리면 징역 최장 3개월 또는 벌금 25juta가 될 수 있는 건이니 반드시 유념하시기들 바랍니다. - 이민국 : 동일 관할내 이전이면 해당 이민국에만 신고 / 타 관할로 이전시에는 기존 이민국에서 전출 신고 후 새로운 이민국 관할로 …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4:02:17KITAS 상 주소지랑 현 거주지는 틀리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카르타는 언제 나오는지요? 불안하네요. ㅠㅠ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3:07:41본 건 관련, 교민 사회에 중요한 내용인 듯 싶어 다음과 같이 글을 남깁니다. 1. KITAS 원본 소지 : 이민법상 외국인이 항시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다니라는 직접적인 문구의 규정은 없으나, 이민법 제 71조 b를 근거로 이민국 검열시 해당 서류를 보여주고 제출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에 이를 근거로 이민국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란 구금 최장 3개월 또는 벌금 최대 Rp.25,000,000 이오니 본 규정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댓글 관련 : 지난 9월서부터의 KITAS는 종이 재질이나 e-ki…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2: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