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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P.B.B의 뜻( 땅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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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7 14:27 조회5,26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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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땅관계로 사고팔고 할경우 "P.B.B"의 정확한뜻이 무엇인가요?
요리조리 찾아봐도...
고수님들의 한수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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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호아쥼마님의 댓글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종의 토지세 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땅을 사고 팔때 해당 PBB가 매년 제때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해당 관공서에서 납부내역을 출력하여 확인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10년째 PBB를 납부하지 않은 땅을 사게되면 본인이 다 내야겠죠.. 사기전에 파는사람에게 PBB모두 완납하였는지 확인을하고 구매를 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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