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현지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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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Re: 현지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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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20 10:45 조회4,60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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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0618

본문

 

1.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종교성에 가셔서, 배우자와 동일한 종교로 개종하셔야 합니.

   인니는 배우자의 종교가 동일해야한는 규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허됩니.

 

2. 종교성에서 법률적인 결혼식을 하며, 이로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완료됩니.

   여기서 결혼증명서(Buku Nikah)를 발급받음으로서 법률적으로 혼인절차가 완료됩니.

   참고적으로 인니에서 결혼허가 시, 인니정부에 미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간단히 발급됩니.

     Buku Nikah를 취득하신 후에 한국대사관에 가셔서 우리나라에도 혼인신고하시면 됩니

 

3. 이민국에 가셔서 현재 KITAS의 스폰서를 배우자로 변경신청하시거나, 또는 현재의 KITAS

   취소시키고, 새로운 KITAS를 발급받으시면 됩니.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

 

4. 회사에 취업하시는 경우, 노동부 IMTA 취득에는 전혀 문제없습니.

   예전에는 배우자 KITAS는 일반회사 취업이 안되었는데, 현재는 가능합니.

 

6. 제 의견으로는 에이젼트를 고용하지 마시고, 솔로 관할 이민국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

 

저도 직접 진행하였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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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YHWN님의 댓글

ESYH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교청과의 혼인관계 완료 후, 가정법원과의 처리진행이 가능하며,
가정법원과의 처리가 종료 후 결혼증명서(부꾸 니카) 받을 수 있습니.
부인 스폰서로 키타스 후, 취업 비자 받는데 제한 없습니.
상식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제한을 둬서는 안된는...
(옛날에는 제한을 둔 것이 맞음.)
왠지 이민법령에 나와 있을 것 같고... 조문이나 조항 등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심이...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 회사에 취업하시는 경우, 노동부 IMTA 취득에는 전혀 문제없습니.
  예전에는 배우자 KITAS는 일반회사 취업이 안되었는데, 현재는 가능합니.

위 4번 사항에 대해 확신이 될만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 실제로 그리 문제 없이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된고 할듯도 한데, 실제 관련 법이 있으면 더 안심이 될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안되었는데 현재는 가능하고 하셨으니 법령이 바뀐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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