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14:15 조회15,471회 댓글1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0479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약직 직원 경우 1년 + 1일 근무 한 직원 (2013 년 11월 말 부터 근무 시작) 들에게

2014년 연차 휴가 12일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할 경우,

당사 경리 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 (현재 아직 1년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상 근무

한 직원  (2014년 2월 3일 근무 시작하여 2015년 1월 현재 까지도 근무 하고 있는 중)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된고 하면서 유첨 한 PASAL 7 (사각형 박스 부분)

을 근거로 이야길 합니.. 

아직 1년 근무 가 안된 직원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음) 또한 6개월 이상 근무 하였고 하면,

연차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

유첨한 PASAL 7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감사 합니..


 

1.jpg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No 13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한글 번역본을 올려 뒀습니. 운 받아 가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ranghaza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회사사규에 현금정산을 한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하실 필요가 없습니. 만 퇴사시는 일괄정산해주어야 합니. 그리고 1년이상 근무직원의 연차휴가가 12일인데, 르바란휴가시(법정공휴일은 2일) 일반적으로 4~6일정도 사용하니, 이부분 공제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unTech  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소중한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올 한해 건강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 :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  상기 뉴질 만세 님께 언급 한것 처럼,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 준 내용이
1954년도 자료 가 맞는것 같습니. SHKons 님의 눈썰미가 대단 하십니. ^^..  회사 직원들 인사 및 노무 그리고
판매 마켓팅 까지 담당 하 보니 회계, 인사 및 노무에 대해서는 항상 어렵네요 ㅎㅎ.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볼려면 어디서 보면 될까요. 혹 웹사이트 주소 아니면 노동법 규정 집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본 정부령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에게 연차 보상급을 주어야 된는 경리직원의 설명은 경리분이    해석을 잘못 하신거 같습니.

2. 1954년 21번 7조 항목 자체의 목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는(PHK) 직원들의 잔여 년차 지급 방식에 대한 시행령이지, 현재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

3. 2003 13번 노동법에도 156조 4항 a에 고용계약 종료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항목 중 연차 휴가 미실시 분에 대한 조항  이 있지만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없습니.

4. 만 2003년 13번 노동법 79조 (3)을 보시면 연차 휴가에 시행방법은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에 정하라    고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사항을 규정화 시키시면 됩니.

결론 : 귀사의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 중 년차 휴가 시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 보시고 년차 보상, 년차 소멸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노동법 및 기타 시행령을 따라 가시면 됩니.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뉴질 만세 :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 오늘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준 전체 자료를 보니 www.hukumonlin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운 받은 자료 로 보입니. 경리가 제게 보여준 자료 속에 상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 자료에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195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istirahat buruh
라고 되어 있는걸로 보니 1954 년도 가 맞는것 같아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뉴 님 : 안녕하세요. 댓글 정말 감사 드립니. "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 혼돈이 됩니.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고 하시는데,  현금으로 지불 하지 않고, 퇴사지 일괄 정산 지급해도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규정은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1954, 즉 60년전 규정입니..;;

이에 현재는 흔히 알고 계시는 노동법 적용하시면 되는데, 근속 기간 1년 안되면 휴가 권리는 없으니 귀사 직원분께 60년전 규정말고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보라고 잘 설명하심 될 것 같습니.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상기 규정(?)이 몇년도 몇번 법/규정인지 재 문의드려 봅니.
일반적으로 법령, 장관령 등에 'Majikan'이라는 문구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내에서 PKB(Perjanjian Kerja Bersama)로 사규외에 정해놓은 내부노사약속사항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네모칸안의 문구를 찬찬히 살펴보면..특히 b)항 및의 세줄로된 문장이 키포인트인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연차권리을 득한 이후부터(Terhitung dari saat ia berhak....) 최소 6개월 근무한 시점에 근로관계해지가 될경우 연차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로 해석되어집니.. 즉, 제 사견으로는 1년이 경과한 시점(1년이 지나야 Berhak istirahat tahunan이 생기니까요.. 연차가아니면 궂이 tahunan이라는 말대신 bulanan으로 했겠죠..)이후에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

네모칸 안을 보면 입사후 단지 6개월근무한 직원이 연차보상권을 가진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한고 인니 노동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역시 노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궁금해지는 내용입니..^^

고수님들 답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미만 근무직원은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닙니.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시 일괄정산하면 됩니.

그리고 위의 법령이 인도네시아것 같지가 않네요.
인니에서 노동법에 Majikan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인니 노동법령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pasal 79 Cuti Tahunan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
http://prokum.esdm.go.id/uu/2003/uu-13-2003.pdf

참고하시기 바랍니.(저희 직원말로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법령같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하네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8건 34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8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5836
87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에서 반둥가는 버스가 있나요? 댓글3 블루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5847
86 은행 하나,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 원화 송금 가능한가요 댓글6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6 15904
85 세법/법률 [문의] 혼인외 출생자의 AKTA KELAHIRAN 문의 드립니. 댓글1 신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7 15943
84 생활/문화 카카오톡 번개 마크가 안뜨고 채팅도 안되네요~~ ㅠ 댓글1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15962
83 기타 자카르타 한국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댓글13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5965
82 차량/교통 기아 picanto 살려고 하는데 도움구합니.. 댓글7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5989
81 비자 키타스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5 15998
80 생활/문화 Tokopedia 구매대행. 댓글4 desmo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2 16006
79 은행 한국->인도네시아 송금방법 댓글5 ssabr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6038
78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댓글16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16056
77 비즈니스 호전 실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 댓글3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16276
76 비즈니스 좋아요1 찌까랑 현지 제조공장 확보 하려고 합니. 박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16404
75 기타 국민연금 해약 환급 방법이 알고 싶습니. 댓글7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16424
74 기타 자전거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댓글6 뀨뀨까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16433
73 통신/전자 VGA 단자와 HDMI 단자 연결 방법 댓글6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6486
72 여행 호텔 격리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호텔 자가격리중 입니 댓글9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6525
71 부동산 KBN지역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6535
70 통관 소주반입 댓글9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16694
69 여행 뿔라우 스리부 뿌뜨리섬 비용 얼마나 드나요? 댓글8 승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5 16734
68 비즈니스 수방에 있는 성원 인도네시아 연라처 아시는분요 ? 댓글4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6783
67 비즈니스 송진(액체상태)1 포대정도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3 16837
66 차량/교통 법인 이름으로 차량 구매시 필요로 하는 서류 댓글1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16837
65 생활/문화 마트나 미니마켓 PB 제품들 어떤지 알려주세요 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6 16893
64 기타 한인여성 피살 소문 사실인가요? 댓글73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16894
63 통관 핸드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핸드캐리 댓글1 rhekr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3 16921
62 세법/법률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댓글5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5 16935
61 생활/문화 벤젠과 빙초산 혹은 구연산은 어디서 구입하는건가요? 댓글7 레몬아이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5 1695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