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3 15:33 조회7,900회 댓글1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2727

본문

키타스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원 몰래 임의로 EPO 를 해버리면 당사자(직원)는 바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는지요? 아님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 기간은 KITAS 유효 기간에 따라 다름니다.
유효 가간이 2주 이상되면 14일, 2주미만일 경우 1주, 1주 미만일 경우 만료일 1루전꺼지 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EPO시 여권 원본 없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해외에 나가서 안돌아오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이라 하셨으니,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서 안돌아오는 경우"외에도 원본없이도 EPO가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인것 같군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식이란게 누군가에는 큰 도움이 되어도 누군가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누군가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때로는 어떠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기에는 가끔 부담이 가는 곳이 인도웹이기도 합니다 ㅎㅎ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감합니다. 저도 SHKons님 말씀을 참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군요... (근데 보통 제가 다는 정보는 일반적인것뿐이라... 별건 없을거 같네요 ㅎㅎㅎ)

홧팅님의 댓글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여쭐께요 EPO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인니로 도착비자로 입국은 가능한지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가능합니다. EPO는 문제가 있어서 쫒겨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 즉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홧팅님의 댓글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국으로 보낼 비용 줄 인간성의 사장이 아닙니다.정말 감사합니다.그럼 여권 진본만 건네지 않으면 회사에서 epo를 못 시키는것 맞죠? 약자라 매일매일 가슴 조이며 삽니다.

댓글의 댓글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은 여권원본, KITAS, BUKU BIRU 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라는 특성상 원본없이 시스템상으로 EPO가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국에 거주중인 KITAS/IMTA 보유직원들의 EPO진행을 다수 경험해보았습니다. 물론 상호 협의완료된 상황에서요..^^

또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EPO후 7~14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반둥의 경우 7일, 자카르타 및 인근 14일) 여권원본없이 EPO된다면 상기 유예기간을 모르게되므로 출국시 문제발생소지가 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EPO 진행은 사본으로 가능할수도 있지만, EPO 확정에는 원본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ITAS 연장등이나 MREP 등도 이민국에 따라서 사본으로 선 진행은 가능하지만, 완료시에는 여권원본 제출해야 마무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틀리지 않았다면, EPO 완료조건중 하나는 KITAS / BUKU Biru 반납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원본에 EPO 도장이 없다면, 출국시에 이민국에서 MREP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CEO한다님의 댓글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권에 EPO 도장이 찍혀야 되거든요 거기에 출국 날짜도 나와 있고요
참고로 노동법상 고용해지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홧팅님의 댓글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나만 더 여쭐께요...만약 회사에서 저(직원)를 몰래 EPO 시킬려면 저의 여권 진본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아님 저 여권 사본으로도 할수 있는지요? 회사 사장이 좀 악성이라 급여를 안줄려고 뭔 방법을 찾는것 같습니다...꼭 좀 답변 부탁합니다

CEO한다님의 댓글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신청이 되었다면 여권에 유예 기간이 있을 겁니다.( 1주일 정도 )
그 기간 안에 나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좋을텐데 냉정한  세상이네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51 부동산 강아지 아파트에서는 다 안되나요? 집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KBN출퇴근 용이 지역 댓글12 kokkk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1 9912
5250 여행 자카르타-싱가폴 왕복권 저렴.. 댓글4 liverpo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6 10407
5249 생활/문화 스마랑 아파트 임대료? 댓글2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6 7163
5248 통관 [질문] 기내 수화물로 와인 몇병 넣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댓글7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23987
5247 숙박 치카랑 혹은 카라왕 지역 한인 게스트 하우스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3 와일드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5330
5246 비자 비자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FIB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9956
5245 여행 길 문의 댓글7 강아지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7362
5244 세법/법률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댓글11 이주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0227
5243 기타 대형플랜카드 현수막만드는 업체 찾고 있습니다. 댓글2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10961
5242 부동산 신접살림집&노인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질문 댓글7 nice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2816
5241 비자 실버비자 댓글3 o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8 6180
524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가면 좋은 것~~~ 댓글9 얼음무지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581
5239 통신/전자 nate.com 접속이 안됨니다. 저만 그런가요??? 댓글7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15226
5238 생활/문화 이민예정인데..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9 카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11834
5237 세법/법률 해외배송 관세 문제 댓글7 까무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31 14595
5236 세법/법률 kitas 주소이전관련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2866
5235 기타 막걸리 맛있는 식당 댓글5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3 8519
5234 교육 인도네시아 공부하기에 좋은 일간신문 추천 부탁해요.. 댓글5 Mickey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2614
5233 생활/문화 한복집 한복대여 문의 댓글4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0065
5232 여행 Lion AIR 온라인예약했는데 확인을 할수가 없다네요;; 댓글4 첨부파일 치킨맛김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9880
5231 비자 Kitas EPO 후 체류 방법은 고수님들 부착드립니다 댓글9 dreamb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13692
5230 비자 가족비자 댓글5 호랑나비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9982
5229 기타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하여.... 댓글5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9528
5228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댓글1 tres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8852
5227 생활/문화 인니에서 생활하면서 돈 아낄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마낙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0 5513
5226 기타 허벌라이프 댓글1 엘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6507
5225 부동산 리뽀찌까랑 부근 부동산 연락처 알려주세요. 댓글1 고도리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5343
5224 여행 비비고 가보신 분? 댓글4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9 73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