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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14:15 조회15,560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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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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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약직 직원 경우 1년 + 1일 근무 한 직원 (2013 년 11월 말 부터 근무 시작) 들에게

2014년 연차 휴가 12일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할 경우,

당사 경리 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 (현재 아직 1년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상 근무

한 직원  (2014년 2월 3일 근무 시작하여 2015년 1월 현재 까지도 근무 하고 있는 중)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첨 한 PASAL 7 (사각형 박스 부분)

을 근거로 이야길 합니다.. 

아직 1년 근무 가 안된 직원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음) 또한 6개월 이상 근무 하였다고 하면,

연차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유첨한 PASAL 7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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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No 13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한글 번역본을 올려 뒀습니다. 다운 받아 가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ranghaza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회사사규에 현금정산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는 일괄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직원의 연차휴가가 12일인데, 르바란휴가시(법정공휴일은 2일) 일반적으로 4~6일정도 사용하니, 이부분 공제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unTech  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올 한해 건강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 :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상기 뉴질 만세 님께 언급 한 처럼,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 준 내용이
1954년도 자료 가 맞는 같습니다. SHKons 님의 눈썰미가 대단 하십니다. ^^..  회사 직원들 인사 및 노무 그리고
판매 마켓팅 까지 담당 하다 보니 회계, 인사 및 노무에 대해서는 항상 어렵네요 ㅎㅎ.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볼려면 어디서 보면 될까요. 혹 웹사이트 주소 아니면 노동법 규정 집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본 정부령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에게 연차 보상급을 주어야 된다는 경리직원의 설명은 경리분이    해석을 잘못 하신거 같습니다.

2. 1954년 21번 7조 항목 자체의 목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는(PHK) 직원들의 잔여 년차 지급 방식에 대한 시행령이지, 현재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3. 2003 13번 노동법에도 156조 4항 a에 고용계약 종료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항목 중 연차 휴가 미실시 분에 대한 조항  이 있지만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없습니다.

4. 다만 2003년 13번 노동법 79조 (3)을 보시면 연차 휴가에 시행방법은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에 정하라    고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사항을 규정화 시키시면 됩니다.

결론 : 귀사의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 중 년차 휴가 시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 보시고 년차 보상, 년차 소멸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노동법 및 기타 시행령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뉴질 만세 :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준 전체 자료를 보니 www.hukumonlin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자료 로 보입니다. 경리가 제게 보여준 자료 속에 상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 자료에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195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istirahat buruh
라고 되어 있는걸로 보니 1954 년도 가 맞는 같아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뉴 님 : 안녕하세요. 댓글 정말 감사 드립니다. "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 혼돈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금으로 지불 하지 않고, 퇴사지 일괄 정산 지급해도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규정은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1954, 즉 60년전 규정입니다..;;

이에 현재는 흔히 알고 계시는 노동법 적용하시면 되는데, 근속 기간 1년 안되면 휴가 권리는 없으니 귀사 직원분께 60년전 규정말고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보라고 잘 설명하심 될 같습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상기 규정(?)이 몇년도 몇번 법/규정인지 재 문의드려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장관령 등에 'Majikan'이라는 문구는 잘 쓰이지 않는 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내에서 PKB(Perjanjian Kerja Bersama)로 사규외에 정해놓은 내부노사약속사항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네모칸안의 문구를 찬찬히 살펴보면..특히 b)항 및의 세줄로된 문장이 키포인트인 같은데요..

"근로자가 연차권리을 득한 이후부터(Terhitung dari saat ia berhak....) 최소 6개월 근무한 시점에 근로관계해지가 될경우 연차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제 사견으로는 1년이 경과한 시점(1년이 지나야 Berhak istirahat tahunan이 생기니까요.. 연차가아니면 궂이 tahunan이라는 말대신 bulanan으로 했겠죠..)이후에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모칸 안을 보면 입사후 단지 6개월근무한 직원이 연차보상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인니 노동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역시 노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미만 근무직원은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 아니며, 퇴사시 일괄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법령이 인도네시아 같지가 않네요.
인니에서 노동법에 Majikan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인니 노동법령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pasal 79 Cuti Tahunan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prokum.esdm.go.id/uu/2003/uu-13-2003.pd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직원말로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법령같다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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