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14:15 조회15,647회 댓글1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0479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약직 직원 경우 1년 + 1일 근무 한 직원 (2013 년 11월 말 부터 근무 시작) 들에게

2014년 연차 휴가 12일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할 경우,

당사 경리 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 (현재 아직 1년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상 근무

한 직원  (2014년 2월 3일 근무 시작하여 2015년 1월 현재 까지도 근무 하고 있는 중)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첨 한 PASAL 7 (사각형 박스 부분)

을 근거로 이야길 합니다.. 

아직 1년 근무 가 안된 직원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음) 또한 6개월 이상 근무 하였다고 하면,

연차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유첨한 PASAL 7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jpg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No 13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한글 번역본을 올려 뒀습니다. 다운 받아 가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ranghaza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회사사규에 현금정산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는 일괄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직원의 연차휴가가 12일인데, 르바란휴가시(법정공휴일은 2일) 일반적으로 4~6일정도 사용하니, 이부분 공제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unTech  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올 한해 건강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 :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상기 뉴질 만세 님께 언급 한것 처럼,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 준 내용이
1954년도 자료 가 맞는것 같습니다. SHKons 님의 눈썰미가 대단 하십니다. ^^..  회사 직원들 인사 및 노무 그리고
판매 마켓팅 까지 담당 하다 보니 회계, 인사 및 노무에 대해서는 항상 어렵네요 ㅎㅎ.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볼려면 어디서 보면 될까요. 혹 웹사이트 주소 아니면 노동법 규정 집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본 정부령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에게 연차 보상급을 주어야 된다는 경리직원의 설명은 경리분이    해석을 잘못 하신거 같습니다.

2. 1954년 21번 7조 항목 자체의 목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는(PHK) 직원들의 잔여 년차 지급 방식에 대한 시행령이지, 현재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3. 2003 13번 노동법에도 156조 4항 a에 고용계약 종료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항목 중 연차 휴가 미실시 분에 대한 조항  이 있지만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없습니다.

4. 다만 2003년 13번 노동법 79조 (3)을 보시면 연차 휴가에 시행방법은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에 정하라    고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사항을 규정화 시키시면 됩니다.

결론 : 귀사의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 중 년차 휴가 시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 보시고 년차 보상, 년차 소멸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노동법 및 기타 시행령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뉴질 만세 :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준 전체 자료를 보니 www.hukumonlin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자료 로 보입니다. 경리가 제게 보여준 자료 속에 상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 자료에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195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istirahat buruh
라고 되어 있는걸로 보니 1954 년도 가 맞는것 같아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뉴 님 : 안녕하세요. 댓글 정말 감사 드립니다. "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 혼돈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금으로 지불 하지 않고, 퇴사지 일괄 정산 지급해도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규정은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1954, 즉 60년전 규정입니다..;;

이에 현재는 흔히 알고 계시는 노동법 적용하시면 되는데, 근속 기간 1년 안되면 휴가 권리는 없으니 귀사 직원분께 60년전 규정말고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보라고 잘 설명하심 될 것 같습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상기 규정(?)이 몇년도 몇번 법/규정인지 재 문의드려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장관령 등에 'Majikan'이라는 문구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내에서 PKB(Perjanjian Kerja Bersama)로 사규외에 정해놓은 내부노사약속사항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네모칸안의 문구를 찬찬히 살펴보면..특히 b)항 및의 세줄로된 문장이 키포인트인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연차권리을 득한 이후부터(Terhitung dari saat ia berhak....) 최소 6개월 근무한 시점에 근로관계해지가 될경우 연차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제 사견으로는 1년이 경과한 시점(1년이 지나야 Berhak istirahat tahunan이 생기니까요.. 연차가아니면 궂이 tahunan이라는 말대신 bulanan으로 했겠죠..)이후에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모칸 안을 보면 입사후 단지 6개월근무한 직원이 연차보상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인니 노동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역시 노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미만 근무직원은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시 일괄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법령이 인도네시아것 같지가 않네요.
인니에서 노동법에 Majikan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인니 노동법령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pasal 79 Cuti Tahunan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prokum.esdm.go.id/uu/2003/uu-13-2003.pd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직원말로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법령같다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3건 17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23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10072
9222 여행 싱가폴 1박2일 여행코스 문의드립니다 댓글1 cila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10704
9221 차량/교통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설치 댓글10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434
9220 교육 피아노레슨 원해요 댓글1 수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060
9219 비자 관광비자 도착비자 횟수제한 질문.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8760
9218 기타 주위에 일본어할수있는 현지인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삑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6770
9217 통신/전자 겔럭시 노트 2 사용(3G) 속도 문제 댓글2 성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10892
9216 생활/문화 끌라빠 가딩 지역 사는데 유모 구하고 있습니다. winter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5936
9215 생활/문화 방충망 업체 소개 부탁드려요 댓글1 piatssta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8164
9214 여행 대한항공 프로모션 안내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0543
9213 비즈니스 톱밥, 코코피트 회사를 찾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이주무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2761
9212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2850
9211 비자 visa 211 ,221의 차이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3 허허푸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8918
9210 비즈니스 골프장갑 제조 회사 찾습니다. 댓글1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9516
920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로또나 토토가 없는 이유는? 댓글5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10952
920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2003 No 13) 한글 번역본 댓글7 첨부파일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14444
9207 차량/교통 운송용 트럭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2 천재영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7265
9206 교육 좋아요1 반둥 Kota baru 임락(Imlac) 어학원 스케줄 및 회비관련 정보 첨부파일 허무검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2 13211
9205 기타 한국에서 전자 비자접수 하기 로그인 하는 곳이 없을 경우 남산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2 7004
9204 비즈니스 청바지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3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10501
9203 숙박 KOS를 구랍니다. 댓글1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6937
9202 기타 1월 20일~24일 (4박5일) 지방 영어-한국어 통역 구합니다. 댓글1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8895
9201 비즈니스 목재 수입 관련 문의하고 싶습니다. 댓글2 힝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0 8557
9200 차량/교통 외국인 개인명의 차량 구매 댓글1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9 7435
9199 기타 자카르타내 American doll 구입처 문의 관련 댓글2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9 7443
9198 생활/문화 에어캡및 빈박스 구입 어디에서 하나요? 댓글1 다이애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9 7279
9197 생활/문화 반둥 가정집에 인터넷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가정집에 일반전화선은 없습니다.) 댓글2 band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8 9203
9196 기타 물탱크 10,000lt 구매-공장 문의 댓글4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8 1010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