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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문서번역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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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1:13 조회7,6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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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대사관 공증을 위한 사실증명서(계약서)
한국어를 인니어로 번역시 꼭 번역소에
가서해야 하나요
개인이나  회사에서 해서 내용이 일치하면 
상관없는가요

만약 내가 변호사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줄  경우
이것도 대사관공증을 꼭해야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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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번역가로써 조언을 드립니다.

한국어 -> 인니어로 번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인니어 -> 한국어 같은 문제가 아니고

대학을 나온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도 자기분야가 아니면 적합한 단어 선택을 못하기에 번역소를 통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예시로는 한국사람이라면 방충망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만 가도 아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일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많타는 뜻입니다.

물론 내용이 일치하면 상관없지만 내용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타는 말입니다. 번역후에 공증(notaris)를 받으면 되는 것이며 , 대사관 공증을 받으려면 번역한 사람이 직접가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가야 합니다.)

변호사 대리는 가능하시면 공증을 받으셔야 추후 문제시 문제제기의 소지를 만들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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