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수습기간 3개월 + 검토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글 올리시는 회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6)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수습기간 3개월 + 검토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글 올리시는 회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51.89) 작성일15-05-08 17:57 조회7,458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2746

본문

주제 넘지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 제목 관련하여 몇 년전부터 구인란에 유사한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제목 관련한 채용건은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시 적용되는 것이지 인니에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에 의중은 이해합니다. 직원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하지만 일하는 장소는 인니입니다.

회사가 살려면 직원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회사치고 매출없고 내일 모래 문닫을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회사를 운영하였고 부도가 나서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지만 직원이 재산입니다.

 

제발 대표님들 직원들 배려하시고 동반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01.183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
제60조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최장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수습기간을 인정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88 작성일

위 사항은 엄밀하게 보면, 현지인을 위한 노동법입니다. 이나라에서 근무하는/하게 되는 외국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력자 이기 때문에(현지인에게 기술전수가 목적), 수습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게다가 수습기간 이후 정식채용이라면 수습기간내에는 KITAS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애매해 지고요. 대부분(전부는 아니겠지만), 수습기간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은 KITAS 없이 일반 비자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회사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위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노동법에 의거하면 수습기간을 인정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01.183 작성일

수습기간이란 회사에 신규로 입사했을 때 3개월 정도 업무 적응 기간을 두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단, 신입 사원과 달리 경력 사원의 경우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간을 인정합니다. 신입과 경력에 따라 수습 기간 적용의 불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스메라님의 말씀 처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저도 법률인이 아닌지라, 몰랐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88 작성일

저도 법률인이 아닙니다. ㅎㅎ 수습 기간에 대해 애매한 것이, 이 수습기간중 외국인 상태를 어떤식으로 조치하느냐 이것이 애매한것 같아서요.. 외국인에 대해 수습기간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기간중에는 어떤 형태로 근로계약과 허가를 진행하느냐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3개월짜리 KITAS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수습기간동안 일반 비자나 비지니스 비자로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 인정해 주느냐가 관건일테니까요...

댓글의 댓글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46.98 작성일

얕은 지식나부랭이 끄적그려 봅니다..
현지직원의 수습기간(masa Percobaan)은 정규직이 되기전 가능한 조치입니다. 수습기간후 바로 정규직이 되거나 고용해지를 택해야 합니다. 즉, 계약직을 2회한 후 정규직을 하든지 아니면 수습기간 후 바로 정규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TKA)의 경우 속지주의(인니내 외국인 노동자를 인니노동법으로 보호)를 택하기 보다는 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의 역할만 수행하려하지 '보호'를 위한 인니노동법적용을 하진 않는듯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수습기간 동안의 외국인의 인허가입니다. 체류허가(KITAS),  근로허가(IMTA)를 취득후 인니에서 체류/근로가 가능한데 현재 이 인허가 기간이 대략 1.5~2개월이상입니다. 상기 허가없는 근무는 인니법상 불법근무이며 당사자 및 회사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3개월 수습은 어떻게 적용하는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방문비자(최대 2개월) 및 비즈니스비자(최대6개월)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역시 근무는 안되죠..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아직 검증안된 인력에게 DPKK 1200USD등의 제반비용을 선지출하기에 앞서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물론 중간 퇴사시 잔여기간의 DPKK 환불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아, 3개월짜리뿐만 아니라 1년미만의 필요기간동안의 체류/근로 허가는 가능 하다고 인니법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아는 짧은 정보였습니다.^^

하나킴님의 댓글

하나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03.21 작성일

단지 생계를 위해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사절한다는 광고도 본거 같습니다. 미친거 아닌지... 능력없으면 직원 뽑지 말았으면 합니다.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6.223 작성일

회사 입사후 회사측에 여권 보관하도록 하는 회사 구인광고도 본 듯한데...
여권 항상 소지해야 하는게 인도네시아 규정입니다.
요즘 식당이다 아파트다 불시 검문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불시 검문 적발 당해을 경우 불이익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회상가 책임진다는 조항 넣어 주시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35건 27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07 일상 인니의 it 정보화 현황. 알고싶습니다. 댓글2 심바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3 3151
5506 감동 힘이되는 좋은 명언 모음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4 5927
5505 일상 여의도 인니대사관 앞 와룽~ 댓글9 첨부파일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5934
5504 노하우/팁 인도네시아 입국 격리호텔 리스트(2110월 14일자) 댓글1 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2 12811
5503 답변글 일상 정말로 예리 대담하신 글 jo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2974
5502 노하우/팁 2022 UN SDGs 청소년미래정책포럼 신청 OPEN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1 6762
5501 일상 ㅡ행운이 오는 방법 ㅡ 댓글9 디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8 4189
5500 기타 BPOM / HALAL 관련 network12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6995
5499 일상 과연!! 내 행동을 잘 하고 있는가? 댓글4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9 3566
5498 기타 의류 벤더 기업 설문조사 부탁 드립니다. ㅠㅠ 인도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0 6721
5497 일상 한국 축구 중계 볼수 있는 방법(질문이에요) 댓글8 족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5753
5496 기타 Toyota 신차 구매 대기 기간 (2022년 6월 기준) 이비캠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2 6096
5495 일상 정은曰 돈만 주시면 다 드릴게요 형님 댓글1 첨부파일 스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4016
5494 노하우/팁 [세계대학백과]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7 10431
5493 일상 남자들 공감 댓글1 derk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3 3745
5492 기타 파트너를 찾습니다. 첨부파일 HSGLOBALST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7 4512
5491 일상 CEO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회사가 다있네 댓글9 kok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4393
5490 노하우/팁 미국대학 입시와 전세계 대학 입학에 도움되는 비교과 (Activity… StevenAcad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1 3812
5489 일상 마치 갓태어난 송아지 같은 발놀림 맘마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3334
5488 일상 시간 참 빨라요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1 2799
5487 일상 터키뉴스 방송사고 영상 댓글1 맘마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0 3694
5486 일상 어린이들에게 사랑이란? 고구마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2 3586
5485 기타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1460
5484 일상 오늘은 공짜 소주에 맛있는 회먹으로 가는날... 댓글2 햇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5 3836
5483 일상 Qoo10 (G마켓 글로벌) 쇼핑 배송 가관 사례 댓글4 wecan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3 7751
5482 일상 서울은 날씨가 좋네요 고주주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8 17485
5481 일상 여러분은 왜 인도네시아에 사시나요 ? 댓글16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6139
5480 일상 끌빠 MOI Lyon 가든에 사는데요...... 디오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32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