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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민국 불시 검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7.74) 작성일14-12-24 09:55 조회4,122회 댓글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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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그랑 지역에 요즘 이민국 불시 검문으로 떠들석 합니다. 혹시 소식 접하지 못한 분을 위해 제가 듣고 보고 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12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피낭시아 우리 은행 옆 한인식당에 카메라 기자들과 이민국 직원 수십명이 검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몇명은 좁은 봉고차(?)로 연행 되었다고 하네요...그 이후는 저도 잘 ......

 

12월 23일 오후 10시경 아마르따뿌라 아파트에 이민국 직원 5명 방문하셔서(?) 문 열어주는 집은 문을 못 닫게 발로 끼운 후 검열을 했답니다. 집안 으로는 못 들어간다네요. 그리고 따만사리에 있는 산정도 검열 당했답니다.

 

12월 24일 드디어 오늘 저녁 Lippo 인근 주택 단지 검열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권이랑 키타스 원본 준비하시고 주소가 현 주소랑 같은지도 확인 하신 후 같다면 당당히 이민국 직원 눈 앞에 들이 미시기 바랍니다.

 

아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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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도네샤님의 댓글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2.130 작성일

KITAS : 노동허가서(체류허가증)
(KARTU IJIN TINGGAL TERBATAS)

KITAP : 영주권(영구체류 허가증)
(KARTU IJIN TINGGAL MENETAP)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취득 대상

댓글의 댓글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46.98 작성일

KITAS를 노동허가서로 보기엔..조심스럽네요..^^.. 다소 무리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체류허가(기한이 정해져있는..)로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지인중에 노동허가 없이 체류허가만 득한 경우도 있습니다.(현지여성분과의 결혼 등)

노동허가는 이주노동부의 IMTA(ijin mempekerjakan TKA)라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몇년전 주인니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발행한 안내서를 보니,
KITAS를 제한체류허가로, KITAP을 영구체류허가로 칭하고 있네요..

Leopard님의 댓글

Leop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61.121 작성일

KITAS 와 KITAP 의 주요 차이가 무엇 무엇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2.50 작성일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KITAS 상의 주소와 현 거주지 가 틀릴 경우 SKPPT?? 이것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노동청과 이민국 둘 다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75.18 작성일

외국인이 등록하는건 노동부(노동허가를 위한) 이민국(쳬류허가를 위한) 그리고 dinas 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체류거주지 등록을 위한) 이렇게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詩人님의 댓글

詩人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3.12 작성일

마스메라님," buku mera " 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그럼 무엇으로 대체되었는지요?
본인이 아는 바론..이 것 없이 현지인과 생활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 들었는데..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외국인이 체류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중에 Buku Biru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대체없이요... 그래서 KITAS / KITAP 진행시에는 더이상 Buku Biru가 없습니다. 간소화 된 것이지요...
근데 마지막 "이것 없이 현지인과 생활하는것 또한 불법"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Buku Biru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서류중 하나였고, 그것이 간소화 되면서 없어진것 뿐인데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3.94 작성일

사족을 조금 더 달자면 :

1. 주소지 바꾼 경우, 이민국에 주소지 변경 신고, 노동부 IMTA내 주소지 변경 신고, 주민과(Catatan Sipil)에 SKSKP/SKTT 주소지 변경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3건을 대행에 맡길 경우 돈이 좀 들다보니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게 사실인데, 이민국에 걸리면 징역 최장 3개월 또는 벌금 25juta가 될 수 있는 건이니 반드시 유념하시기들 바랍니다.
  - 이민국 : 동일 관할내 이전이면 해당 이민국에만 신고 / 타 관할로 이전시에는 기존 이민국에서 전출 신고 후 새로운 이민국 관할로 전입 신고해야 함.

2. 짧으나마 지난 시간 이 분야로 사업하며 봐오니 1년에 2번, 르바란때랑 연말연시에 항시 이민국이 머니가 필요한지 검열이 제일 심하게 합니다. 이에 늘 매년 하반기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미비된게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데 자카르타의 경우 요새 흑형들이 불체자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흑형 거주 지역/아파트에 대하여 다른 곳보다 검열이 더 심합니다. 반대로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jakarta pusat 지역은 검열이 적은 편이고, 외국인이 적은 동부와 서부 자카르타도 건건이 검열/실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보고르는 한국인보다는 아랍계 불체자 검열이 많은 편이고, 버까시는 회사가 많다보니 자택보다는 회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KITAS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IMTA/RPTKA와 같은 노동부 허가에 나와 있는 직책과 실직책이 맞는지 확인함은 기본이시며, 추가로 근로 허가 지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 소재지로만 근로 허가 지역이 나오는데, 타업무로 타지역에 출장 갈 경우 해당 지역이 근로 허가 지역이 아닌 경우, 적발시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에 수시로 출장 나가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근거로 노동부에 근로 허가 지역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사관/교민 신문등에 자주 나오지만 파견 근무 (A 스폰서로 B에서 근무)도 적발되면 문제가 큽니다.

콩심이님의 댓글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2.17 작성일

KITAS 상  주소지랑 현 거주지는  틀리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카르타는 언제 나오는지요?  불안하네요. ㅠㅠ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틀리면 100% 문제됩니다. 벌금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빨리 갱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3.94 작성일

본 건 관련, 교민 사회에 중요한 내용인 듯 싶어 다음과 같이 글을 남깁니다.

1. KITAS 원본 소지 : 이민법상 외국인이 항시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다니라는 직접적인 문구의 규정은 없으나, 이민법 제 71조 b를 근거로 이민국 검열시 해당 서류를 보여주고 제출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에 이를 근거로 이민국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란 구금 최장 3개월 또는 벌금 최대 Rp.25,000,000 이오니 본 규정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댓글 관련 : 지난 9월서부터의 KITAS는 종이 재질이나 e-kitas(작년에 잠시 있었던 플라스틱 카드) 마냥 주소와 직책이 타이핑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RPTKA, IMTA 같은 근로 허가 서류를 구비하시고, KITAS와 같은 거주 허가증은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이번 검열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KITAS 원본 분실시 꽤 골치 아픕니다 (시간과 돈...;;;;). 이에 소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언제 덧글 다시나 기다렸습니다. ㅎㅎㅎ buku biru가 없어진 이후 거주지 주소 증빙은 SKPPS로 해야 하는것이 맞겠죠?? 그것외에 주소지를 증빙할 서류가 없는거 같아서요... ㅎㅎㅎㅎ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3.94 작성일

ㅎㅎㅎ. 네 요즘은 SKSKPS/SKTT 서류에 같이 딸려 나오는 카드도 대용이 되며, 또는 이민국에 Surat Keterangan을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택 주소지 변경시에도 요새는 BUKU BIRU에 기재치 않는 대신 Surat이나 카드를 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buku biru가 없어졌자나요?? ㅎㅎㅎㅎ
전 드디어 KTP WNA를 오늘 마무리 지었네요... 완전히 Dinas => Sudin => Kelurahan => RT =>RW => Kelurahan.... 오젝 무지 타고 다녔네요 ㅎㅎㅎㅎ 직접 하니 비용은 거의 안드는데.. 시간손실이 ㅎㅎㅎ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3.94 작성일

이러다 마스메라 컨설팅 사장님 되시는거 아닌지요? ㅎㅎ 축하드리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해볼까요?? ㅎㅎㅎㅎ SHKons님도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실때 연락 주세요... 못뵌지 넘 오래되어서~~ ^^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63.20 작성일

저도 아마르따뿌라 살고 있고요. 밤 9시50분 집에서 조사 받았고요.  올해 10월 싱가폴 갔다오고 끼따스 새로 받았지만 주소 회사 상호 없습니다. 작년에는 끼따스 신용카드처럼 카드로 받았는데 두달 전 새로 받을 때는 다시 옛날처럼 노란색 종이로 끼따스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민국 조사 받을 때 중요한건 집에서는 여권과 끼따스 있으면 회사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서...

끼따스 내용 사진 찍고 적어가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장모님 오셨고 한달 비자... 유효기간 2015년1월5일까지.. 비자 받은 것 사정 없이 사진 여러장  찍어 갔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E-KITAS 인가보네요... 주소지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SKPPS(Surat Keterangan Pendaftar Pendudukan sementara) 던가 그럴겁니다. Dinas 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 관할에서 발부된 서류 복사본으로 주소지가 등록주소지와 같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할겁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들입니다.
여권(원본)
KITAS / KITAP(원본)
원칙적으로는 항상 원본을 소유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본으로 딴지 걸면 어쩔수가 없긴 합니다. 단지 잃어버릴까봐 원본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때, 복사본을 이민국에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국에서 불시 검문시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1. 불법체류여부(그래서 여권과 체류증(KITAS / KITAP) 혹은 비자)
2. 불법거주여부 : 체류증에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
이 두가지입니다.

댓글의 댓글

CRoNalDo님의 댓글

CRo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79.152 작성일

아 마스메라님과 동일한 닉을사용하는분이 한국웹사이트에도글을쓰셨길래 동일인물이신지여쭈어본겁니다. ㅎ즐거운성탄절되세요.

yang님의 댓글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181.185 작성일

불시 검문을 대비해서 평소 지참하고 다녀야할 증빙서류가 무엇무엇 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73.103 작성일

참고로 이민국에서 불시 검문을 왔을때, 관련 검문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무 이민국직원이나 검문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모종의 불시검문 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직원을 사칭하거나 기타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먼저 확인하시고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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