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4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5,815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7698

본문

ChatGPT의 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장을 3회 발급한 후 해고하는 절차(보통 6개월 이내에 3회 누적)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직원은 면담 및 협의를 통해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
단 **이때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하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HR팀 직원이 과거에도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지 직원의 말이 법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해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좋아요 0

댓글목록

수카부미3156님의 댓글

수카부미31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글 genemi 답변- 참고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 관련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정확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직원의 주장에 대해 현지 노동법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 절차 및 현지 직원의 주장 검토
인도네시아 노동법(법률 No. 13 Tahun 2003, 'Manpower Act' 또는 'Undang-Undang Ketenagakerjaan')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고 절차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1. 업무 능력 부족 또는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 절차 (경고장 3회)
질문자님이 파악하신 대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 시 3단계의 경고장 발급 절차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경고장(Surat Peringatan - SP) 발행: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3단계에 걸쳐 발행됩니다 (SP1, SP2, SP3). 각 경고장마다 개선 기한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경고 후 해고: SP3 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 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협의: 해고 전에는 반드시 근로자, 회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사위원회(LKS Bipartit)가 참여하는 협의(Perundingan Bipartit)를 거쳐야 합니다. 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Mediasi)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2. 면담 및 협의를 통한 즉시 퇴사 처리 (현지 직원의 주장)
현지 직원의 주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Pemutusan Hubungan Kerja atas Kesepakatan Bersam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합니다.

상호 합의(Kesepakatan Bersama): 회사와 근로자가 양측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고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고라기보다는 합의 퇴사에 가깝습니다.
노동청 인가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 참여 의무: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합의 과정에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사위원회(LKS Bipartit) 또는 노동조합의 역할: 만약 회사에 노사위원회(LKS Bipartit)가 설립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 참여는 아닐 수 있음 (문맥에 따라): 그러나 모든 상호 합의 시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이나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이며, 이 동의가 **강압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호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측에서 강압을 주장할 경우, 제3자(노동조합 또는 노사위원)의 입회는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대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주장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제3자의 입회는 실무적으로 매우 권장됩니다.
노동청의 역할: 노동청(Dinas Ketenagakerjaan)은 일반적으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청이 개입하여 중재(Mediasi)를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노동청 소속 직원이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지 직원의 주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노동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적 강제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권장 사항이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사위원회의 역할을 과장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이 동의가 **증명될 수 있는 합의서(Surat Kesepakatan Bersama)**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퇴직금, 잔여 휴가 정산 등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배로서 조언드립니다:

HR 팀 재확인: 현지 HR 팀 직원에게 해당 주장의 **법적 근거(Undang-Undang Ketenagakerjaan의 몇 조 몇 항인지)**를 정확히 요구하세요.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도네시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지 HR 직원이 과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표준 절차 준수: 회사 내부의 해고 또는 합의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때는 반드시 모든 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원과의 관계, 내부 문화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해고 수당)과 법적 분쟁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041건 3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 생활/문화 결혼할때 부모동의 댓글4 잡담말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1 25287
172 비즈니스 컴프레셔 Soft starter 설계~결합 가능 업체 문의 드립니다. 재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0 22929
171 교육 외국인 JIKS입학문의 댓글1 환상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0 20120
170 교육 밀키트 시장 관련 문의 궁그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9 17157
169 비자 취업비자 문의 댓글1 오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9 28640
168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택배 발송 댓글2 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 29430
167 기타 한국-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핸드캐리찾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 28999
166 건강 병원을 찾씁니다 털보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7 18393
165 여행 이번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왔는데 핸드폰 등록을 안했습니다. hwa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6 26752
164 여행 2021년 발리 갈룽안 휴무 가 어떻게 되나요?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5 23185
163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인과의 결혼전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댓글10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2 32960
162 비즈니스 현대 인도네시아 출장 게스트하우스 았을까요 댓글1 유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1 25554
161 여행 알파트 렌트 가능한 업체 있나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1 24168
160 비즈니스 반둥 섬유 공장 (JO건)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31 19295
159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17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30 35089
158 세법/법률 위임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1 해피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9 23742
157 비즈니스 정제 소금 구합니다.(완료) 첨부파일 두리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9 24867
156 비즈니스 건설 / 건축 업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8 23193
155 비즈니스 광고 카톡방 초대 가능한가요? 댓글1 LucA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7 23013
154 비즈니스 증권계좌 사마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18256
153 비즈니스 스테인레스 SCRAP 공급 가능 업체 소개 바랍니다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17645
152 여행 패키지 여행사 소개받고 싶습니다. venusb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15752
151 기타 2분 만에 shopee e voucher얻자!!!!!! ㅇㄴㄴㄴ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17450
150 생활/문화 쿠쿠 밥솥 수리 댓글2 podea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5 27361
149 비즈니스 핸드캐리 업체를 구하고 있어요 (인니->한국) 댓글1 솜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2 31000
148 기타 대박포차 문 닫았나요? 댓글1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26796
147 기타 자전거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댓글6 뀨뀨까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41957
146 비자 외국인 와이프와 b211비자로 발리 직항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로드러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2869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