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5,803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7698

본문

ChatGPT의 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장을 3회 발급한 후 해고하는 절차(보통 6개월 이내에 3회 누적)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직원은 면담 및 협의를 통해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
단 **이때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하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HR팀 직원이 과거에도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지 직원의 말이 법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해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좋아요 0

댓글목록

수카부미3156님의 댓글

수카부미31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글 genemi 답변- 참고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 관련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정확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직원의 주장에 대해 현지 노동법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 절차 및 현지 직원의 주장 검토
인도네시아 노동법(법률 No. 13 Tahun 2003, 'Manpower Act' 또는 'Undang-Undang Ketenagakerjaan')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고 절차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1. 업무 능력 부족 또는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 절차 (경고장 3회)
질문자님이 파악하신 대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 시 3단계의 경고장 발급 절차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경고장(Surat Peringatan - SP) 발행: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3단계에 걸쳐 발행됩니다 (SP1, SP2, SP3). 각 경고장마다 개선 기한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경고 후 해고: SP3 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 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협의: 해고 전에는 반드시 근로자, 회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사위원회(LKS Bipartit)가 참여하는 협의(Perundingan Bipartit)를 거쳐야 합니다. 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Mediasi)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2. 면담 및 협의를 통한 즉시 퇴사 처리 (현지 직원의 주장)
현지 직원의 주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Pemutusan Hubungan Kerja atas Kesepakatan Bersam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합니다.

상호 합의(Kesepakatan Bersama): 회사와 근로자가 양측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고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고라기보다는 합의 퇴사에 가깝습니다.
노동청 인가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 참여 의무: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합의 과정에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사위원회(LKS Bipartit) 또는 노동조합의 역할: 만약 회사에 노사위원회(LKS Bipartit)가 설립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 참여는 아닐 수 있음 (문맥에 따라): 그러나 모든 상호 합의 시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이나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이며, 이 동의가 **강압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호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측에서 강압을 주장할 경우, 제3자(노동조합 또는 노사위원)의 입회는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대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주장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제3자의 입회는 실무적으로 매우 권장됩니다.
노동청의 역할: 노동청(Dinas Ketenagakerjaan)은 일반적으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청이 개입하여 중재(Mediasi)를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노동청 소속 직원이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지 직원의 주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노동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적 강제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권장 사항이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사위원회의 역할을 과장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이 동의가 **증명될 수 있는 합의서(Surat Kesepakatan Bersama)**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퇴직금, 잔여 휴가 정산 등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배로서 조언드립니다:

HR 팀 재확인: 현지 HR 팀 직원에게 해당 주장의 **법적 근거(Undang-Undang Ketenagakerjaan의 몇 조 몇 항인지)**를 정확히 요구하세요.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도네시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지 HR 직원이 과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표준 절차 준수: 회사 내부의 해고 또는 합의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때는 반드시 모든 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원과의 관계, 내부 문화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해고 수당)과 법적 분쟁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041건 1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77 여행 도착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이민계획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4 10130
676 비즈니스 발리에서 블라인드 커텐일을 하고 있는데 우든덱이나 한국벽지쪽 공급업체 아시는분 있나요? 댓글1 John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4 15826
675 부동산 부동산 임대/매매 도와드립니다. 댓글1 첨부파일 COPROPE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3 12198
674 기타 그린텍스 김사장님 주소나 하뻬 번호 아시는 분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1 11158
67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회사를 등록한 목록이나 책자로 편잔한 것이 있을까요? 좋은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0 10806
672 비즈니스 안전화문의 댓글1 대웅월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0 25094
671 비즈니스 면티 생산 가능한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비밀글 시스템에어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9 5
670 은행 문의 드립니다. 어제[1월8일] 발리 bca 은행 휴무인가요?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9 16002
669 생활/문화 현명한 숙박 Mansion 28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8 21924
668 부동산 Block M 다니기 괜찮은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도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8 25822
667 차량/교통 찌까랑 오렌지카운티 아파트서 한국국제학교 통학 문의 댓글2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6 14661
666 통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이사 견적요청드립니다 비밀글 모나스바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4 2
665 비즈니스 한국에파키스탄인구하는업체있으면소개부탁합니다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2 17276
664 생활/문화 서울 방문시 가성비 좋은 숙소 안내합니다 la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1 21747
663 비즈니스 가루다항공 전용 카고서비스를 공유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23970
662 차량/교통 12월 30일 ~ 1월1일 차량 단기 렌트 cikarang7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6 14612
661 부동산 토지 매매(수방 subang지역) 첨부파일 인도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18757
660 비즈니스 사기꾼 정보공유 박@철 ( Dave Park ) 일격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0 27199
659 비즈니스 산업용 비닐 찾고 있습니다. 댓글1 트레이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0 23002
65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miken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9 11522
657 비즈니스 연료용PKS 문의합니다. 댓글2 ella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8 25503
6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하고싶습니다 무엇이든m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7 10480
655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6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6 24239
654 기타 세랑 소재 세진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5 25597
653 숙박 SCBD 근처 게스트하우스 7year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5 9732
652 여행 발리 워터파크 할인 댓글1 하람하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4 25528
651 교육 bina bangsa 학교 입학 관련 문의 댓글7 비더라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3 30736
650 세법/법률 인니 근로 소득 증빙 서류 댓글2 망고빙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2 214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