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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재산권을 인도네시아 세관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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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0 12:32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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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인도네시아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

 Elsiana Inda Putri Maharani 변호사,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인도네시아 관세  소비세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이하 "세관")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판매할 때에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하나이다그러나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출원된 수만  20 건에 달할 정도로 상표권 등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조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7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20호와 2018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40호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규정으로 세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오래 전부터 제품 제조사와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은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는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하지만 실제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도 그들이 요구하던 만큼 신청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매우  나라이기에 세관 등록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있는 장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여기서 '등록'이란 인도네시아 국경에서 제품을 보호를 위해 세관에 제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관 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보유자(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서면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세관에 등록할  있다세관은 신청된 정보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진행하고  세관은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있다등록 절차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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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등록한 데이터와 제품 관련 정보를 토대로 세관은 인도네시아 국경을 들어오고 나가는 제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활용한다.

 

세관의 단속 절차

 

세관이 국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감지하면, 세관은 해당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 보유자에게 의심 제품의 대한 내용을 통보한다그리고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2 이내에 임시 통관 유예 청구 여부를 세관에 통보한다통보를 받으면 세관은 직권으로 임시 통관 유예를 내릴  있게 된다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상업법원에 통관 유예 명령 법원결정문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상업법원에 결정문을 청구할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세관 등록 신청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더불어 ‘1 루피아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추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상원법원은 청구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통관 유예 명령 법원결정문 발부 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은 유예가 된다이를 근거로세관은 법원  지식재산청과 협조해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한다 때에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불참할지라도 조사는 강행된다.

 

인도네시아 위조품방지협회(Masyarakat Indonesia Anty Pemalsuan, MIAP) 따르면 위조품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91 루피아( 189 달러) 달하며세금 손실은  9670 루피아( 6300 달러), 일자리 손실은 20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위조품 유통이 줄지 않은 실정이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난 10 동안 인도네시아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2023 4  발표된 USTR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PWL으로 포함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을 유예해 위조품 유통을 중단시킬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이다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략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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