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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투자협정 폐기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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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8,21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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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총 67개에 이르는 양자간국제투자협정을 파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외투자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현지법원에서 제소하는 대신 국제 재판소로 곧장 뛰어갈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맺은 투자협약 60여개를 경신 없이 종료시킬 계획이라며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15년 7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중국과 프랑스, 싱가포르와 영국등과 맺은 투자협정이 만기를 맞을 때마다 연장 없이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일몰조항에 따라 특정 협정에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협정 종료일로 부터 사전에 설정된 연장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네덜란드가 받은 연장시한은 15년이다. 

업계는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영국 광산기업 처칠마이닝은 현지 정부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소송을 준비 중이며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추진하는 소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법무법인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의 크레이그 테벤데일 변호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가뜩이나 약한 인도네시아 투자자 보호정책이 더욱 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특히 광업이 강한 국가에서는 양자간투자협정을 외국인에게 유리한 협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이 해외 투자자 시각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요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앞서 처칠마이닝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을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가들은 투자협정이 애초에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당국의 규제를 피하며 개발도상국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마헨드라 시레가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많은 투자협정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체결된 만큼 그 동안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법과 규제도 많이 생겼다"며 이번 조치의 목적이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현지법과 국제 규범을 서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협정을 위한 새로운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협상 상대방에게 소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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