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인도네시아 입국 전 비자발급 제도 시행 [전자도착비자(e-VOA) 2022.11.09부터 시행]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54)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입국 전 비자발급 제도 시행 [전자도착비자(e-VOA) 2022.11.09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7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4572

본문

 

「인도네시아, 입국 전 비자발급 제도 시행」 

  • -11. 9일부터 전자도착비자(e-VOA) 시행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11. 9.(수)

재국 정부는‘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비자발급제도*  2022. 11. 9.(수)부터 시행합니다.

✓ e-voa 발급은 이민국 웹사이트 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 가능

  • 1.개 요

   □ 2022. 11. 9.(수)부터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은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e-VOA)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주요내용 안내

 (1) 전자도착비자 신청 요건 등

   □ 한국 등26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26개 국가 :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러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동티모르,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26개 국가의 국민이면 출발지 공항에 상관없이 전자도착비자(e-VOA)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경우 등에도 전자도착비자(e-VOA)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도착비자(e-VOA)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카르타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이 공항만 입국 가능 (기존 도착비자(VOA)로도 입국 가능)

   □ 전자도착비자(e-voa) 발급은 이민국 웹사이트 molina.imigrasi.go.id 를 통해 신청·결재 가능,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정보, 여권 사진 필요 (최대 200kb JPG/JPEG/PNG 파일)

   □ 유효한 이메일 주소 및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 비용 50만 루피아를 마스터(Master), 비자(visa) 또는 JCB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이민국 WhatsApp Service 0821 3767 654로 연락.

  (2) 입국 후 체류 관련 안내

   □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전자 도착비자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는 체류기간 30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으로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됨을 유의

     ◦ 전자 도착비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3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가기간 30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2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일당 Rp.1,0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활동 허용 범위

     ◦ 전자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물품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허용

     ※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 현장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착비자로는 여하한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 공연, 선교 등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등 가능 여부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KITAS 등으로 비자 종류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출국 가능 공항

     ◦  도착비자로 체류를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때에는 타지역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공항도 이용 가능 합니다.

 

※ 입국전 미리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필수

  -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사이트  ecd.beacukai.go.id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573건 13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7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 주의(8.24)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1085
1236 동부자와 수라바야'지역 순회영사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1 1002
1235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 주의(8.1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8 958
1234 한국 → 인도네시아 종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7 1200
1233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5 928
1232 (병역)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1999년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5 968
1231 해외거주 6·25참전유공자 제복 신청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5 878
1230 국가보훈부 공고 - 공시송달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4 1007
1229 교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병역이행 설명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978
1228 「인니 내 한국학 인식 및 실태조사」 사업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964
1227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 주의(8.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986
1226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임시직)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3 1159
1225 2023 YBLF(영비즈니스리더포럼) 및 WKBF(세계한인비즈니…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1 1286
1224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1 1016
1223 재외교육기관 온라인 소식지 제7호 게재글 공모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8 906
1222 2023년도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7 982
1221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 주의(7.2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7 1094
1220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 검…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4 895
1219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3 1015
1218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행정직원(일반직) 채용공고(공고 기간 연장)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1119
1217 제75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2 866
1216 2023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안내 및 참가신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2 866
1215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행정직원(일반직)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1107
1214 2023 농식품 수출홍보 사업 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932
1213 [대사관 안전 공지] 선박 이용시 안전사고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4 1046
1212 2023.6.28.(수)~30(금) 대사관 휴무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1066
1211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1007
1210 모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94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