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자녀 비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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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4 10:02 조회26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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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 18세가 도래하는 학생 관련 비자 규정이 바꼈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기존 가족 비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만 18세가 도래하면 기존 보유 비자를 말소하고
학생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정보 부탁합니다
또한 제 3국에서 비자를 진행해야 하고 7일 정도 소유가 되어 3국 체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분 정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요즘 브릿징 비자가 2025년 7월 23일 부터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학생 비자는 미포함인가요? 기존 거주를 하던 분들이 이직을 하면 제 3국을 나가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학생 비자도 같은 취지로 적용이 된다면 굳이 제 3국을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규정이 바뀐게 아니라 자녀의비자는 지금까지는 동반비자로 거주를 했을겁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만18세가되면 비자연장을 더이상 할수가 없고 출국한다음 처음부터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비자 또는 기타 다른비자를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