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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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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5,02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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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여러건의 문의 사항중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저는 5년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을 했으며 현재 4살된 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딸의 국적은 저와 같이 한국 국적인데 딸 만이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제라도 취득 할 수 있나요?

A.    예, 귀하의 딸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4조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제 4조 d항에 하기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anak yang lahir dari perkawinan yang sah dari seorang ayah warga negara asing dan ibu Warga Negara Indonesia.”

즉, 외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딸은 이 조항에 해당되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Q1. 그러면 제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해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A.    예, 18세되는 날까지 또는 18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까지는 국적법 제 6조 1 항에 의거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6조 3항에는 18세 되는 날 또는 혼인일로부터 가장 늦어도 3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각서를 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선택되지 않은 국적은 장관령에 정한 절차 및 요건에 의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Q2. 저는 45세 남자로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MA회사에서 10년째 계속하여 생산 과장과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법률 2006년 제 12호인 국적법 제 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귀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상기 제 9조에는 귀화 국적취득의 자격 8개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18세 이상이며, 인도네시아내에서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체류하였고 직업과 수입원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자 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국적 취득 요건이 점점 강화 되어 가면서 사전 단계인 KITAP을 신청 시 회사의 등기 이사가 아니면 이민국에서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며 회사 정관에 2명 또는 2명 이상의 등기 이사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5% 이상의 지분이면 되는데 이사는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쉽게 처리가 된 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이민국 담당관과 면담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귀하는 국적법상으로는 국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전 단계 인 KITAP 신청 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만약 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면 PMA회사를 설립 하여 다수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KITAP을 취득 후 국적 신청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Q3. 저는 2015년 5월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KITAS를 소지하고 있는데 제가 KITAP 및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선생님은 아직 KITAP 및 국적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혼일로부터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므로 선생님은 2017년 6월에 KIT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s 1. Kewarganegaraan 과 Pewarganegaraan 과의 차이점 : Kewarganegaraan은 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 (Warga Negara)이 되는 자격을 말하며 Pewarga negaraan은 국민이 되는 자격의 하나로서 귀화에 의한 시민권 취득을 말함. 일반적으로 Naturalisas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ips 2. 국적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몇 분이 문의한 내용인데 한국인을 Direktur Personalia로 Kitas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외국인은 Direktur Personalia 직책의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이주 장관령 (KEPMENNAKERTRANS NO.40 TAHUN 2012)에 19개 직책의 외국인 취임금지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서 영문 CEO로 번역되는 Kepala Eksekutif Kantor는 통상적인 최고 경영자를 칭하는 CEO와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댓글목록

내시님의 댓글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니 국적취득 프로세스중 인니에서 국적취득요청자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취득여부 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 왕래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세나 사업시 차량의 세금 은행대출금 미상환등이 있는데 인니 국적취득에 문제점이 될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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