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외국인 워킹비자 관련 최근자 노동부 새로운 규정/지침 주지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91)
  • 최신글

LOGIN

외국인 워킹비자 관련 최근자 노동부 새로운 규정/지침 주지 바랍니다.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5,076회 댓글1건

첨부파일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2291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주일 사이 새로이 여러 규정이 나왔습니다.
모두 외국인 인력 고용 / 워킹 비자 수속과 연관된 사항들로 그 내용은 :

1. 허가별 쿼터제 실시 (이에 쿼터가 Full일 경우 수속이 지연됨 / 또한 최근 전산으로 번호표
받아 지정된 날짜에 접수수속하는 바, 예전보다 소요기일이 늘어지게 됨).

2. 무역업, 서비스업, 컨설팅 업종의 Advisor 레벨의 경우 추후 연장안되는 6개월짜리
TA01가 발급됨에 신규 근로자의 경우 연령 무관 해당 직책 사용자는 불이익이 있게 됨.
    - 이사/감사/매니져 레벨은 무관함.

3. 기계 설치/수리 기술자의 경우 경력 5년 미만에 대졸자가 아닌 경우 위의 2번처럼
연장안되는 6개월짜리 TA01 발급 / 경력 5년 이상에 대졸자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12개월
짜리 TA01 발급.

4. PMA (외투 법인)가 RPTKA, TA01, IMTA 수속시 투자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투자 실적 보고서 (LKPM)를 별첨 제출해야만 수속이 가능함.

5. 공문에는 없으나 정관에 등록된 모든 이사/감사들에 대하여 IMTA 취득치 아니하면
노동부 본청에서 RPTKA, TA01 수속시 수속 거부되는 바, 모든 이사/감사들에 대하여도
IMTA 수속을 해야 합니다.

6. 첨부된 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7. 상기 규정등은 노동부 본청에서 실시중이며 외국인 근로허가 연장을 지방 노동부에서
하는 경우 아직 시행/적용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모두 외국인 인력 고용 억제 + 추가로 DPKK 같은 세수 확보 + 투자청에 꾸준히
LKPM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지 부탁드립니다.

S&E 컨설팅.



댓글목록

  •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