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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2,4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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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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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관련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단 하루 만에 수천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침수 피해의 발생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 피해 관련 보장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으로 준비 가능한 폭우 피해로는 자동차 침수, 주택 침수 등이 있다.

먼저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침수 피해 유형으로는 ▲주차 중 침수 사고 발생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침수의 경우 풍수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70%~92%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화재보험 역시 침수피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다. 가축재해보험을 이용하면 가축과 축사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사 특약’을 이용할 경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붕괴된 축사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이용 시 주의점은?

이처럼 보험을 이용하면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정 부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필요한 특약을 확인해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약을 포함해 관련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다 해도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 해도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운전자가 창문 혹은 선루프 등을 개방해둔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차량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KBS news 화면 캡쳐>

또 ‘자기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확대 특약과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분리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과 차량 간 사고로 발생된 사고만을 보상한다. 때문에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차량가액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나, 전손처리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폭우 등으로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하면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일부 가입을 한 가입자는 전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보상은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데요. 대신 1년 동안 할인,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 그다음 해 받는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다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되고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상받은 찻값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본인이 보탠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각 보험사마다 보상범위나 내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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