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73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3,318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040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세법/법률 좋아요1 근로소득원천징수 간이세액조견표(PAC)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5 127385
1039 생활/문화 노하우 새글 사랑이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8 1870
1038 기타 머그컵 제작 공장찾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Booger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6 4832
1037 교육 인니어 과외 구합니다. 댓글1 영어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8 20582
1036 차량/교통 기사 급여나 휴일 등 댓글1 인니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27 63522
1035 기타 인도네시아 찌까랑 에서 혼인빙자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첨부파일 피해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20 97631
1034 교육 ☝️현지인도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했던 자격증, 곧 방식 바뀝니다 선교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1 128797
1033 비자 C1 비자 작년이랑 지금 동일한가요? 댓글1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0 128283
1032 생활/문화 자카르타 한식 배달업체 댓글5 영어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9 107951
1031 건강 의료기기 배송 댓글6 블랙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7 68697
1030 비즈니스 친환경 코팅제 및 uv 경화용 에폭시 블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6 53216
102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인 여성 상간소송을 도와주실분 댓글1 줄리아3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4 52379
1028 숙박 depok이나 bogor 쪽에 게스트 하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달콤한소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2-25 68865
1027 기타 <해외한국어 방송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만족도 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2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23 258385
1026 교육 중/고등학생 국제 “논리” 올림피아드 2026 개최 첨부파일 ILO20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20 269410
1025 생활/문화 파델/빠델 Pade Tennis 동호회 Padel Chingu에 초대합니다 zgu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2 325054
1024 비자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댓글2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5 298707
1023 비즈니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8300억 인수 오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3 262510
102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발리·롬복 부동산/거주 정보 같이 이야기하실 분? Villa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167086
1021 여행 자카르타 골프 투어 여행사 비밀글 방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8 7
1020 교육 특례입학 자격관련 질문이 있어요~ 댓글1 골프고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9 139336
1019 건강 itas 나 itap 가지고 있다가 여권을 변경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2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8 136980
1018 건강 serta pasangan sah dari wni maupun eks wni 해석좀 해주세요 댓글3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7 133263
1017 교육 한국이랑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자유롭게 온오프 바꾸는 AP학원 없나요? ablepre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3 45415
1016 교육 NYU TANDON에서 열리는 USSEO에 참여하세요! USSEO20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1 88418
1015 교육 인니어 강사 위디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3 71497
1014 세법/법률 간절한 도움 요청: 해외 금전 거래 사기 및 협박 피해를 호소합니다 댓글4 뿌잉사냥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5 141106
1013 생활/문화 겨울연가 dvd 댓글1 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2 14596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