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 새옷을 보낼 때 세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16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 한국에서 새옷을 보낼 때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or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6,571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5930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소포를 인니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옷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1.4주따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보내실 때에는 전체 170불 정도에 옷은 71불 정도이구요.
나머지는 마스크에 과자정도 들어있는데 세금이 너무 이상하게 크게 나온 것 같더라구요.
사업목적도 아니고 가족들이 입을 옷 보내는데 원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크 민감 품목이라. . . 수량 많으면 무조건 뜯어보는, 전 4월인가 옷받았는데 무관세 , bpom없는 먹 거리도  민감품목. . . 차라리 옷만 보냈면. . .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니까 세수확대 드라이브에 걸린 것이죠. 작년 3/4분기 이후부터 거의 무조건 과세부과 된다고 보면 됩니다. X선 검색후, 겉 포장을 개봉하여 개별 내용물등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면, 개별 물건의 포장도 뜯어봅니다. 그리고 대충 BOX에 집어 넣고, 다시 큰 비닐 봉다리에 넣어서 집에 도착합니다. 물론 배송비를 또 청구합니다. 이게 무관세 부과일때이고요. 만약 관세 부과되면, 납부 후에 알아서 자동으로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입품 과 발품을 수번 정도 팔아야 합니다. 참 짜증 많이나죠. 하지만 관세부과권은 그나라 고유권한이니 無증빙서류로는 항의 접수가 안 됩니다. 세리의 눈에 달린거죠. 다만 그 옷에 대한 상세내용 증명서류(한국 발행)를 첨부한다면, 접수가능합니다. 옷 수량이 달랑 1개이니... 그런데 '배째라' 하고 tax 납부 안하면, 한국 반송(비용 재청구) 하거나 인니에서 증발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납부 후에 인수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한국인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물론 조금 정도는 안되고, 어느 정도 수량을 준비하고나서, 한번에 보내는게 싸게 먹혀요.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세수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작년 3/4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무관세 정도였던 보통의 종류및 가격 정도의 우편물에 의한 관세 부과율이 높아졌고 또한 관세 적용율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즉 예전같으면 무관세 통과되던 것들을 무조건 관세 부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EMS번호로 추적하세요.부과된 근거 및 부과된 물품 및 세액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전의 이런 파일 등을 내 HP에서 찾아보니, 벌써 싹 지워버렸네요. 그리고 옷은 new or old로 하던간에 우편물에 의한 것은 모두 같은 과세율입니다. 마스크,과자 모두 부과 대상이네요. 송장에 총액을 $170적었는데, 1.4 juta라면 부과액이 $100정도네요. 그러면 '$70 옷이 일단 문제 된다' 라는 것으로 세리가 트집을 잡았다고 보여지네요. 아마도 세리 눈에는 '$70 이상의 옷이다' 라고 판단하고, 가중관세를 적용시킨것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어느정도 상황을 파악한 후에, '흥정해 보자'라고 판단하시면, 관할 국제우체국내 관세부서에 가서 따와르 해 보세요. 물건은 배송할 우체국에 가서 일단 배송 보류로 되어 있을것이고. 그런데 거리가 멀면 포기하고 세금납부하세요. 하루 만에 해결될 확율이 50%이하입니다. 오히려 비용이 갑절로 될 가능성이 ...

댓글의 댓글

Woori87님의 댓글

Woor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는 해 봤는데 70불정도의 옷을 뜯어서 확인도 안하고 총액 이상인 177USD 옷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 했더라구요 뜯어서 확인 해 보라고 해도 안된다라고 하고 반송을 시켜야 하나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이상해서 컴플레인 4번 넣었는데도 별 다른 대책이 안보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104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세법/법률 좋아요1 근로소득원천징수 간이세액조견표(PAC)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5 129151
1103 기타 한국에서 골프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3 4006
1102 통관 1688.com에서 구매대행하시는 분?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9 39207
1101 기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홍보 글 Haein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3 80329
1100 교육 MAP Test / ISEE 온라인 클래스 전문 학원 - 트리니티 프렙 인스티튜트 TrinityPre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6 104868
109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호떡이나꽈배기나.찹쌀떡이나 핫도그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3 126586
1098 생활/문화 좋아요1 왓츠업 사기 조심하세요.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3 100024
1097 교육 인도네시아 문화/언어 교육 프로그램 문의 조블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81576
109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가구 제조업체 및 프로모션 업체 댓글1 mol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30 117619
109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 전문 통역 번역 해드립니다:) simple9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8 73577
1094 기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청년 글로벌 K-MOVE 멘토단 모집! (~5/13) 운영사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7 67888
1093 기타 머그컵 제작 공장찾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Booger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6 72840
1092 교육 인니어 과외 구합니다. 댓글1 영어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8 94256
1091 차량/교통 기사 급여나 휴일 등 댓글1 인니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27 137647
1090 교육 ☝️현지인도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했던 자격증, 곧 방식 바뀝니다 선교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1 171412
1089 비자 C1 비자 작년이랑 지금 동일한가요? 댓글1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0 162130
1088 생활/문화 자카르타 한식 배달업체 댓글5 영어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9 130817
1087 건강 의료기기 배송 댓글6 블랙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7 78879
1086 비즈니스 친환경 코팅제 및 uv 경화용 에폭시 블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6 64391
108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인 여성 상간소송을 도와주실분 댓글1 줄리아3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04 60491
1084 숙박 depok이나 bogor 쪽에 게스트 하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달콤한소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2-25 83389
1083 기타 <해외한국어 방송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만족도 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2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23 274003
1082 교육 중/고등학생 국제 “논리” 올림피아드 2026 개최 첨부파일 ILO20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20 282964
1081 생활/문화 파델/빠델 Pade Tennis 동호회 Padel Chingu에 초대합니다 zgu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2 336436
1080 비자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댓글2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5 308851
1079 비즈니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8300억 인수 오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3 272432
107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발리·롬복 부동산/거주 정보 같이 이야기하실 분? Villa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177531
1077 여행 자카르타 골프 투어 여행사 비밀글 방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8 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