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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근 자카르타 공항을 이용하신 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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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5,73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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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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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아시아나에 문의해보니 한국인은 PCR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공항에 문의했더니 항공사가 무엇이든, 국적이 뭐가됐든 공항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PCR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
항공사에서 하는 얘기랑 공항측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니 혼란스럽네요... 스왑 테스트도 아니고 PCR이라뇨... 유아도 동반하는데 유아도 테스트를 해야한다네요. 그 힘든걸...

최근에 공항 이용하셨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1

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민국입국 제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국적 무관)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승인한 병원/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항공편 운항 금지 현황, 진단검사 의무 여부, 비자 발급 지침 등 입국 제한 조치 관련 정보를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으로 미리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재입국 허가' 신청 필수
2020년 6월 1일부터, 한국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취소 처리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외교관, 공무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한국으로 재입국하려면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 도착 후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영문 또는 한글)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 시행
2020년 5월 1일부터, 중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중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격리 조치 대상에서 면제되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특별입국절차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첫 입국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내선 항공편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제주도 거주자, 인천-김해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확인 가능한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를 제공해야 입국이 가능하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하며, 격리 시작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공항 검역 시 유증상자
검역 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에게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2) 공항 검역 시 무증상자
유럽 및 미국에서 도착하는 내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 및 귀가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 및 귀가 후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입국한 장·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 대륙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까비님의 댓글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항 직원은 왜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분명 한국인이라고 했고 아시아나로 출국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귀국전까지 매일 확인해보는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검사가 필요 없다니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탑승시에만 필요한듯합니다.
이번에 탑승방법이 바뀌어서 그런것 아닌가요?
한국도 비행기 탑승시 PCR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으면 탑승불가네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입국시에만 요구한다는 걸 공항 직원이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국민이 입국하겠다는데 PCR 검사서든 뭐든 요구를 한다는 건, 자국민의 입국에 조건을 걸어 거부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책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인니를 갈 경우에는 PCR 검사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니 정부가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거니까요.

댓글의 댓글

까비님의 댓글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명랑쾌활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혼란을 주네요ㅎㅎ
공항 직원은 '당신이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니 당연히 PCR 검사서가 필요하지!!!' 라고 했네요^^; 뭔가... 당연한걸 물어보고 야단맞는 느낌...
제가 알기론 1월 8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영국 혹은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PCR검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인니는 해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카르타 공항에서 딴지만 걸지 않으면 무사히(?) 귀국하겠지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직원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얘기이긴 하네요.
공항에 출입하는 사람은 승객이든 직원이든 택시 운전 기사든 목적 불문하고 전부 의무적으로 PCR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별 도리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게 함정이겠지요. ㅎ
한국에도 없진 않지만, 유독 인니는 제복만 입었다 하면 갑자기 똑똑해져서 일반인들 깔보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직원 말 못믿고, 이렇게 교민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거겠지요.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cr확인서 필요없고, 기존대로 출국 가능합니다. 이번 출국할때는 80% 이상이 한국분들이더라구요. 대한항공타고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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