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05,768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7698

본문

ChatGPT의 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장을 3회 발급한 후 해고하는 절차(보통 6개월 이내에 3회 누적)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직원은 면담 및 협의를 통해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
단 **이때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하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HR팀 직원이 과거에도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지 직원의 말이 법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해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좋아요 0

댓글목록

수카부미3156님의 댓글

수카부미31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글 genemi 답변- 참고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 관련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정확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직원의 주장에 대해 현지 노동법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 절차 및 현지 직원의 주장 검토
인도네시아 노동법(법률 No. 13 Tahun 2003, 'Manpower Act' 또는 'Undang-Undang Ketenagakerjaan')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고 절차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1. 업무 능력 부족 또는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 절차 (경고장 3회)
질문자님이 파악하신 대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 시 3단계의 경고장 발급 절차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경고장(Surat Peringatan - SP) 발행: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3단계에 걸쳐 발행됩니다 (SP1, SP2, SP3). 각 경고장마다 개선 기한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경고 후 해고: SP3 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 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협의: 해고 전에는 반드시 근로자, 회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사위원회(LKS Bipartit)가 참여하는 협의(Perundingan Bipartit)를 거쳐야 합니다. 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Mediasi)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2. 면담 및 협의를 통한 즉시 퇴사 처리 (현지 직원의 주장)
현지 직원의 주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Pemutusan Hubungan Kerja atas Kesepakatan Bersam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합니다.

상호 합의(Kesepakatan Bersama): 회사와 근로자가 양측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고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고라기보다는 합의 퇴사에 가깝습니다.
노동청 인가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 참여 의무: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합의 과정에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사 위원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사위원회(LKS Bipartit) 또는 노동조합의 역할: 만약 회사에 노사위원회(LKS Bipartit)가 설립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 참여는 아닐 수 있음 (문맥에 따라): 그러나 모든 상호 합의 시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이나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이며, 이 동의가 **강압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호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측에서 강압을 주장할 경우, 제3자(노동조합 또는 노사위원)의 입회는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대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주장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제3자의 입회는 실무적으로 매우 권장됩니다.
노동청의 역할: 노동청(Dinas Ketenagakerjaan)은 일반적으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청이 개입하여 중재(Mediasi)를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노동청 소속 직원이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지 직원의 주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노동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동청에서 인가된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적 강제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권장 사항이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사위원회의 역할을 과장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이 동의가 **증명될 수 있는 합의서(Surat Kesepakatan Bersama)**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퇴직금, 잔여 휴가 정산 등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배로서 조언드립니다:

HR 팀 재확인: 현지 HR 팀 직원에게 해당 주장의 **법적 근거(Undang-Undang Ketenagakerjaan의 몇 조 몇 항인지)**를 정확히 요구하세요.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도네시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지 HR 직원이 과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크로스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표준 절차 준수: 회사 내부의 해고 또는 합의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때는 반드시 모든 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원과의 관계, 내부 문화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해고 수당)과 법적 분쟁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041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 기타 2차 백신 접종 문제가 골치 아프네요. 댓글2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9 33254
144 비즈니스 회사를 소개해 주십시오. 댓글2 cshong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9 32847
143 기타 국제결혼 절차에 대해서 경험있으신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수정분) 댓글10 엄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9 38622
142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 라탄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모두화이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8 22916
141 기타 인도네시아 입시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8 22949
140 통신/전자 아이폰13 듀얼심 구매 어디서 가능할까요 댓글1 자카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6 24640
139 비자 와이프 결혼 비자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7 neoliv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2 35135
138 부동산 11 댓글1 비밀글 부동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2 8652
137 기타 한국 격리해제시 백신 맞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2 22231
136 생활/문화 좋아요1 배드민턴운동 컴맹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7 19641
135 비즈니스 지인 부탁으로 여쭙습니다. 사업관련된것 댓글4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5 33335
134 차량/교통 현재기준 홀짝제 시행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5 24786
133 비즈니스 좋아요1 신발 공장이나 고무,접착제,고무물성보강제,노화방지제,냄새제거제등을 필요하는 제조 공장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Ch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4 22695
132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서비스 질문입니다. 람쥐썬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4 16771
131 기타 구글 맵 홀짝제 설정(아이폰) 댓글2 빵쪼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18447
130 비자 2021년도 어학연수 댓글3 sak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24236
129 여행 좋아요1 인도네시아 입국 격리호텔 리스트(21년 9월 1일자) 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18074
128 건강 마스크 반입수량질문이요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30 20140
127 교육 어학연수 4개월 이상은 없나요? 한그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8 12676
126 비즈니스 부아메라오일 공급업체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8 15723
125 생활/문화 짜파게티 어디가면 살수 있을까요? 댓글3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5 25723
124 비즈니스 Kalimntan에서 한국가는 벌크선 있나요.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4 28552
123 비자 F4 및 multiful visa 댓글1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4 31464
122 기타 한국 방문시 아기 PCR검사 댓글3 신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4 23842
121 생활/문화 Tokopedia 구매대행. 댓글4 desmo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2 40504
120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인터넷 지금 뭐가 문제인지???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1 25977
11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동전 넣는 자판기는 왜 없나요??? 댓글5 기은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19 48829
118 비즈니스 지금 인니로 핸드캐리 되는 업체가 있나요? 댓글2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17 3202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