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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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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2 23:39 조회4,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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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강화하는 법안 통과

- 2019년부터 식음료·화장품 등 지정 품목에 한해 인증 의무화 –

- 인증 획득절차 변경, 수입제품에도 해당돼 진출장벽 높아져 -

 

 

 

□ 개요

 

 ○ 지난 9월 25일,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m Produk Halal)이 의회 통과함.

  -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허락된·합법적’이란 뜻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 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함. 할랄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혈액·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함.

 

자료원: Majelis Ulama Indonesia (MUI) 홈페이지

 

 ○ 당초 할랄 인증은 권고 수준의 정책이었으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법안 통과로 규제가 강화됨. 해당 법안은 할랄 인증 관련해 처음으로 발효된 법안임.

  - 의회는 해당 의무화 법안을 약 5년 넘게 준비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그 동안 의회 계류돼 있었음.

 

 ○ 국회 할랄법 개정 위원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이번 법안을 통해 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민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법안의 정식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시행령은 법안 공표 후 최소 2년 이내에 발표돼야 함.

 

□ 주요 변경사항

 

 ○ 할랄 인증 의무 품목 규정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생물학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을 포함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Food·beverage·medicine·cosmetics·chemicalproducts·biological products·and the genetic engineering products.)

 

 ○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및 유통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함.

  - 원자재 공급·생산·보관·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제품 공정과정(Halal Product Processing)을 따라야 함.

 

 ○ 인증 발행기관 신설해 인증발급 절차 세분화

  - 기존 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던 할랄 인증을 새로운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 Produk Halal)를 설립해 인증발급 절차를 세분화

 

기업 신청서 작성해 BPJPH에 신청서 제출

BPJPH, 할랄감사기관인 LPH에 제품 검토 요청

할랄 감사관이 파견돼 샘플 검사 후 LPH에 결과 통보

결과 다시 BPJPH로 전달

BPJPH는 MUI에 인증 발행 최종 여부 확인 후 발행

 

 ○ 비할랄(non-halal) 제품의 경우 ‘Non-halal’ 라벨 부착을 의무화

 

 ○ 모든 수입제품도 해당 법령에 해당되며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해외 할랄 인증 중BPJPH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됨.

 

□ 영향 및 시사점

 

 ○ 기업은 해당 법안이 인도네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신에 어긋나며 이미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제도(SNI)와 상충된다고 밝힘.

 

 ○ 이번 법안 통과로 특히 화장품·식음료·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1) 화장품은 알코올과 같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원재료를 첨가하지 않고는 제작이 불가능함. 현재 에탄올만이 할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일부 기업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발표되는 시행령에서 에탄올도 비할랄 제품으로 분류될 것을 우려

  2) 대부분의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랄 의무 인증에 대비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설비, 공정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 가중

  3)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의약품에 ‘비할랄’ 마크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비할랄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할랄 의약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게 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비할랄 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민 건강수준 하락이 우려됨.

 

 ○ 인도네시아 의회가 오랫동안 해당 법령을 검토한 만큼 이번 법령 통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으나, 의무 품목을 규정하고 인증절차 변경 등으로 기업의 부담은 가중돼 진출장벽 높아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상공회의소, 자카르타 포스트, MUI, KOTRA 자카르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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