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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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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08 23:35 조회6,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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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0.06.07(월요일)

담당 : 이진곤 영사, Tel : 520-1915, Fax : 525-4159,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개선


  대학특례입학용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사본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사확인 

필요 문서

제출방법

현  행

개  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ㅇ 현지 인도네시아 학교

 - 영문으로 발급받아 인니 공증인     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

 

ㅇ 국제학교(JIKS  포함)

 -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공증인     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구분없이 필요한 부수만큼 원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원본과 사본 동시 제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을 공증인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사본 불가능)

1부에 대해서만 공증인사무실의 공증을 받고 나머지는 공증받은 문서의 사본을 제출(현지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확인서

세금관련영수증

영어 번역한 후 인니어 문서와 영문번역서 모두를 공증인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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