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0)
  • 최신글

LOGIN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6 11:15 조회2,18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101

본문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2018-10-05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1039610477_1539144787.9033.png


2018 1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 전체 개수는 1만826이며 기본적인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 해당하는 5229이다. 이는 전체 HS CODE 거의 절반에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있다수입 혹은 수출을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구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한다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항목은 77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있다수입 통관 관련해 2018 시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2018 1월 28 시행)   

 

주요 사항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이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39610477_1539144825.6161.png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됨으로 YELLOW나 RED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ㅇ 직접 운송의 원칙

    - 지정학적인 요인 혹은 운송 수단의 직접 운송 일정으로 인해 화물이 환적(Transshipment) 혹은 경유(Transit)해 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있다.


1039610477_1539144854.3573.png


적하목록 신고 강화 관련 개정 - 재무부 장관령 158/PMK.04/2017(2018 5월 23 시행)  


시행 목적은 개별수입자 관세정보의 원활한 확보  이로인한 통관 시간 단축과 사후 부정 방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등이다. 변경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39610477_1539144882.6275.png


수출입 선납 법인세 인상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2018 9 6 시행)

 

경상수지 개선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했다.


1039610477_1539144906.0881.png


통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재국의 수출입 환경은 세수 강화와 수입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수입자는 통관 시받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 후 구비해 수입통관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다.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 내용이 일치하도록유의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39610477_1539144936.3385.png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43건 1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3 인니, 니켈·구리 등 광산 로열티 인상··· 광산업계 경쟁력 우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2879
942 인도네시아 바탐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 환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2741
941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효율화의 주요 내용과 함의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5326
940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및 2025년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4019
939 인도네시아,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4158
938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부펀드 다난타라 출범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20 10094
937 인도네시아, 新 외환통제 정책 발표... 니켈 가격 간접영향 발생 가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07 9895
936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통해 광물 우선 채굴권 제공 대상 확대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27 12167
935 인도네시아 24년도 경제성적표와 올해 주요 정책이슈 짚어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27 4954
934 인도네시아, 국제 탄소 시장 개장…탄소 크레딧 거래 본격화되나?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8 6272
933 인도네시아 무료 영양식사 프로그램(MBG) 시행, 현황과 전망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8 3787
932 인도네시아, 브릭스(BRICS) 공식 가입하다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1 5448
931 인도네시아, ’25.1.1일부 구리 정광 수출금지 예정대로 시행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1 4196
930 2025년 인도네시아 미리 알기! 부가세 인상부터 최저임금 6.5% 인상까지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23 11529
929 2025년 예산안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정책 방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23 9417
928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정책에 따른 글로벌 팜유 공급망 영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16 11356
927 인도네시아 INAMARINE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13 2013
926 인도네시아 EV/e-모빌리티 사절단 개최기로 보는 인니 전기차 동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5 5334
925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후, 무엇이 달라지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5 4099
924 2024 광주 북구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개최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5009
923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투자 포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745
922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 및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3021
921 인도네시아 담배 광고,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468
920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646
919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산업단지 및 투자 환경 현황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7 5943
918 인도네시아는 녹색경제로 전환 중, 제1회 인도네시아 그린산업 서밋 참관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0 7289
917 2024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개최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7047
91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포 프랜차이즈 &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4104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