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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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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6 11:15 조회3,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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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2018-10-05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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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의 전체 개수는 1만826개이며 기본적인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5229개이다. 이는 전체 HS CODE의 거의 절반에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및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수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할 수 있다. 수입 혹은 수출을 하는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구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한다. 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항목은 77개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 통관 관련해 2018년 시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2018년 1월 28일 시행)   

 

주요 사항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이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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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됨으로 YELLOW나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ㅇ 직접 운송의 원칙

    - 지정학적인 요인 혹은 운송 수단의 직접 운송 일정으로 인해 화물이 환적(Transshipment) 혹은 경유(Transit)해 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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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신고 강화 관련 개정 - 재무부 장관령 158/PMK.04/2017(2018년 5월 23일 시행)  


시행 목적은 개별수입자 관세정보의 원활한 확보 및 이로인한 통관 시간 단축과 사후 부정 방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등이다. 변경 및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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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선납 법인세 인상 -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2018년 9월 6일 시행)

 

경상수지 개선 및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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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재국의 수출입 환경은 세수 강화와 수입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수입자는 통관 시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 후 구비해 수입통관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및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다.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 내용이 일치하도록유의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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