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인니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19)
  • 최신글

LOGIN

인니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73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4909

본문

`18.1.1. 인니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전면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종전) 재무부령 No. 188/PMK.04/2010 → No. 203/PMK.04/2017


1. 현행 인니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1)세관신고서 제출

 ㅇ 모든 입국 여행자는 세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가족의 경우 대표 1명이 제출 가능)

 * 여행자 인적사항, 세관신고대상 휴대반입 여부, 세관신고 대상물품 등


 2)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개인용 물품(상용 제외)에 대해 1인당 USD 500

ㅇ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또는 다른 담배제품) 100g

ㅇ 주류(알콜 함유 음료 포함) 1리터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시 반입금지(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 불가)

 

3)세금 납부

 ㅇ 면세한도 초과시 총 물품가격에서 면세한도를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사치세 등의 세금 부과

* 1인이 800불 상당의 물품 반입시 면세한도 500불은 공제하고 300불에 대해 과세

1729486930_1516757993.932.png


4)세관통로 자진 선택(Green or Red Channel)

 ㅇ Green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ㅇ Red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5)세관 신고대상

 ㅇ 동물, 어류,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ㅇ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ㅇ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ㅇ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지급 수단을 모두 합산)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물품

 ㅇ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6)유의사항

ㅇ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업용 샘플* 등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람

*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한 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수입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 가능

ㅇ 특히, 인니의 경우 상용 샘플 등도 수입승인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입허가 등의 제반요건을 미리 구비하여야 함

 ㅇ 수량,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용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세금 납부 대상이며 수입 관련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함

 ㅇ ‘Green Channel’로 통과하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1729486930_1516758212.0307.png

1)<면세한도 상향>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미화 250불에서 500불로 상향조정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가족 면세한도(1,000불) 규정 삭제

 

2)<단일세율 도입>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10% 단일 관세율로 전환

 *세금은 관세 외에도 부가세 10%, 소득세 7.5%(NPWP 소지자) 또는 15%(NPWP 미소지자)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사치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3)<수입제한물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반입 허용

 *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반입신고가 필요하고, 가방(3개)․의류(10벌)․전자제품(2개)의 경우 반입 수량을 제한함

 

4)<일시반출제도> 출국시 일시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가 재반입 예정물품을 반출할 경우 출국시 일시 반출신고하고, 입국시 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 허용

 

5)<일시반입제도> 외국 거주자가 출국시 반출할 직업용품 등을 반입할 경우 적용가능한 일시반입신고를 허용하여 면세 또는 감면 허용

 

6)<여행자 운송> 귀금속 수출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여행자 휴대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여행자 휴대운송 허용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499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300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24-IV)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16 1114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22 1070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2 746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653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678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892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1972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3507
1490 [자카르타] 제102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공고문 새글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5 12
1489 페리 이용 주의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3 159
1488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창 2025년 6월호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1 51
1487 2025년도 제2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1 42
1486 [대사관 안전 공지] 자카르타 대기질지수(AQI) 악화에 따른 …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1 40
1485 2025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30 36
1484 2025 땅그랑 반튼지역 순회영사 일정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30 29
1483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칭 보이스 피싱 의심사례 발생에 따른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6 112
1482 [대사관 안전 공지] 자카르타 대기질지수(AQI) 악화에 따른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5 96
1481 사증신청대행여행사 대상 비자설명회 개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6 141
1480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창 2025년 5월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0 134
1479 제2기 동포자문위원 모집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5 152
1478 2025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5 82
1477 인도네시아 이민국 단속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0 531
1476 [대사관] 인도네시아 파충류 불법 반출 주의(2)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6 210
1475 [대사관 안전 공지]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5 171
1474 [영상]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참여 CF (영어자막)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5 150
1473 재외투표, 궁금해요! / 후보자 정보 알아보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5 142
1472 국내 방문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운전면허 서비스 정식운영 개시 …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4 1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