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제3국 경유화물) 조항 적용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951)
  • 최신글

LOGIN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제3국 경유화물) 조항 적용 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212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3955

본문


대한민국 수출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경우 ‘모든 경유지가 명시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또는 ‘수출국 운송사(선사)가 발행하는 경유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에서만 경유 시에는 경유지 확인서 없이도 특혜관세 혜택 부여함) 

□ 제3국 경유시 FTA 특혜관세 허용 여부 세부 내용 

<아세안 비회원국 경유시> 

① 경유지가 명시된 Through B/L 제출시: 추가 서류 미제출시에도 특혜관세 허용 
② 경유지가 명시되지 않은 B/L 제출시: 제3국 경유지를 명시한 수출국 선사(운송사)의 확인서 반드시 필요 

1729486930_1514335838.4841.png


□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관련 조문 내용 

<상품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604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 ( 26 - II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336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1056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1336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1402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1732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2838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5435
1597 [K-이니셔티브]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 개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8 55
1596 [대사관 안전공지]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관련 쓰나미 발생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8 56
1595 대사관 휴무 공지 6.16.화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89
1594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대기질지수 악화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76
1593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스나얀 일대 교통 혼잡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95
1592 [대사관] 한-인니 농축산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인니 농업부 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60
1591 [대사관 안전공지] 반둥 시내 교통 혼잡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5 241
1590 재외국민등록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0 284
1589 한타 바이러스 감염병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5 222
1588 [대사관 안전 공지] 환전 거래 관련 금융 사기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6 271
1587 자야푸라 국지적 호우, 기상 상황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5 251
1586 재난 안전문자 수신 희망자 추가 등록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5 260
1585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관련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4.8~4.…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8 859
1584 [대사관 안전 공지] 시위 관련 안전 유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6 340
1583 [대사관] 강력범죄 예방 안전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506
1582 성(聖) 금요일(Good Friday) 대사관 휴무 안내 (04…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266
1581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개최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199
1580 재외선거 SNS 캠페인 홍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191
1579 2026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219
1578 2026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209
1577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르바란(Idul Fitri) 휴무 안…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7 55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