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470)
  • 최신글

LOGIN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4,66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844

본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부과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써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 또는 체재국 영사관의 병무담당영사와 국적담당영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608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 ( 26 - II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352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1065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1345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1413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1740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2848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5465
1601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지역 시위 관련 안전 주의 새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 62
1600 플라자 인도네시아 교차로 일대 시위 주의 안내(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13 82
1599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에 따른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12 80
1598 [대사관 안전공지] 플라자 인도네시아 교차로 일대 시위 주의 안…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11 135
1597 [K-이니셔티브]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 개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8 85
1596 [대사관 안전공지]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관련 쓰나미 발생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8 80
1595 대사관 휴무 공지 6.16.화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110
1594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대기질지수 악화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92
1593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스나얀 일대 교통 혼잡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109
1592 [대사관] 한-인니 농축산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인니 농업부 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6-05 74
1591 [대사관 안전공지] 반둥 시내 교통 혼잡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5 247
1590 재외국민등록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0 295
1589 한타 바이러스 감염병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5 231
1588 [대사관 안전 공지] 환전 거래 관련 금융 사기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6 280
1587 자야푸라 국지적 호우, 기상 상황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5 262
1586 재난 안전문자 수신 희망자 추가 등록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5 266
1585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관련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4.8~4.…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8 871
1584 [대사관 안전 공지] 시위 관련 안전 유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6 348
1583 [대사관] 강력범죄 예방 안전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519
1582 성(聖) 금요일(Good Friday) 대사관 휴무 안내 (04…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272
1581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개최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20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