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법인세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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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0 22:05 조회5,709회 댓글4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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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PMK.011~2013PerLamp[1].pdf (1.1M) 42회 다운로드 DATE : 2013-12-20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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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완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재에 대한 수입법인세율 인상(2.5% → 7.5%),
인니 재무부령 제175호/PMK.011/2013)
○ 대상(총 502개 품목) : 향수, 식탁용품, 주방용품, 의류, 신발, 가방류, 가구, 신변장식용품,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PC, 진공청소기, 유무선 전화기, TV,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요트와 유람선, 시계류, 골프채, 낚시용품 등
○ 시행일자 : 2014. 1. 6일 (규정 공포일 2013. 12. 5)
○ 부과방법 : 수입통관시 과세가격(관세과세가격 + 관세)의 7.5%를 부과
○ 수입업체는 매년 1회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선납 수입법인세를 공제후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 신청
인니 재무부령 제175호/PMK.011/2013)
○ 대상(총 502개 품목) : 향수, 식탁용품, 주방용품, 의류, 신발, 가방류, 가구, 신변장식용품,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PC, 진공청소기, 유무선 전화기, TV,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요트와 유람선, 시계류, 골프채, 낚시용품 등
○ 시행일자 : 2014. 1. 6일 (규정 공포일 2013. 12. 5)
○ 부과방법 : 수입통관시 과세가격(관세과세가격 + 관세)의 7.5%를 부과
○ 수입업체는 매년 1회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선납 수입법인세를 공제후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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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saac님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baxtermin님의 댓글
baxter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우님의 댓글
바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