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안전공지] 2026년 신형법 관련 주의 조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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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10-22 16:44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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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형법 관련 주의 조항 안내
1. 혼외 성관계(간통죄) 및 혼외 동거에 대한 처벌 내용이 추가되었고,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 친고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혼외 성관계) (411조)
ㅇ 혼외 성관계(Persetubuhan)를 한 모든 사람은 간통(perzinaan)으로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외 동거) (412조)
ㅇ 혼외 동거를 한 모든 사람은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외 성관계 및 동거 관련 고소권자) (친고죄)
ㅇ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
ㅇ 혼인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
※ 진정한 혼인 의도가 없는 성관계는 피소 가능하고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임을 빙자하여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
2. 모욕행위 처벌
(가벼운 모욕행위) (436조)
ㅇ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말, 문서, 행위로 경미한 모욕을 한 경우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개적으로 개, 돼지, 원숭이 등 동물 이름을 사용한 가벼운 모욕행위
3.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관련 사고 발생시
ㅇ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 +62-21-2967-2580
ㅇ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ㅇ 외교부 영사콜센타(서울, 24시간): +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