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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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4-01 05:55 조회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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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7의3]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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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7]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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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7]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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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보훈부) 2026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 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안내합니다.
ㅇ 신고 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ㅇ 2026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 접수 기한 : (1차) 2026.5.18. 까지, (2차) 2026.6.22. 까지
- 접수 방법 : 별첨 신고서 및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민원실 접수
(반드시 신고자 본인 직접 방문, 대리 접수 불가)
붙임
1. 국외거주 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문
2. [별지 17]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3. [별지 17의3]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