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37)
  • 최신글

LOGIN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31 04:48 조회1,573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5052

본문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3. 1. 30.(월)

 

1. 도착비자 등 체류 시 유의사항

  □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허용

    ※도착비자 소지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서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 사전 예방 필요

  

  □ 도착비자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선교 등 활동 불가(취업비자 등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사전 취득)

    ※ 도착비자 활동범위 및 장소관련 유권해석은 인니 이민청 및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확인하여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

    ※ 주재국 이민청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이민법 122 조 위반시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의 벌금형

  

  □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ㅇ 체류허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나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이민법 123 조 위반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의 벌금형

  

  □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이민법 171 조 위반시 :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5 백만 Rp 이하 벌금형

  

  □ 보증인(Sponsor) 및 보증의무 위반자 처벌

    ㅇ 인니에 체류하는 특정 외국인(제한 또는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은 체류를 보증하는 보증인을 두어야 함

    ㅇ 보증인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하며 외국인의 신분(출생,결혼,이혼,사망 등 기타 변경사항), 출입국 자격 및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민법 63 조 보증의무 위반 스폰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 벌금

  

  □ 체류자격외 활동금지

    ㅇ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이외의 업무 금지

    ㅇ 동일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무처 추가허가 필요

    → 이민법 122 조 위반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 벌금

  

  □ 체류기간 도과자 

    ㅇ 60 일이하 체류기간 도과자는 벌금 납부 후 출국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ㅇ 60 일 초과 체류기간 도과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여권 및 체류허가서 요구시 제출

    → 이민법 71 조 위반 시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Rp 이하 벌금

 

2. 출입국시 유의사항

  □ 도착비자(VISA ON Arrival)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30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 됨

    ※ 여권 유효기간 6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긴급여권으로는 도착비자 불가능

    ※ 여권상 입국심사인 날인여부 확인(미날인시 이민국에 즉시 신고)

    → 출국시 밀입국자 간주, 당일 미출국 사례 발생

    ㅇ 도착비자는 1 회에 한하여 연장(30 일) 신청이 가능

    -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가기간 30 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2 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ㅇ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 일당 1,000,000rp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 등 가능 여부

    ㅇ 주재국 이민청에 의하면,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KITAS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체류 시 유의사항

  ㅇ 주재국의 법과 제도, 문화 존중

  ㅇ 직원, 이웃 등 주변인과 친숙한 관계 형성

  ㅇ 여권 및 신분증 소지

  ㅇ 스폰서 규정 준수 및 스폰서와의 신뢰 구축

  ㅇ 노동허가 취득 전까지 취업활동 지양

  ㅇ 노동허가 받은 직책에 따른 업무만 수행

  ㅇ 동일 회사의 수개의 사업장을 관할한 경우 근무처추가 허가 취득

  ㅇ 도착비자로 기계 설치 및 보수업무에 종사 불가

  ㅇ 도착비자로 회사명함 소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작업 지시 등 불가

끝.

 

b7345dcea2bd13f36ffb2d0c6d9b47a8_1675115

 

b7345dcea2bd13f36ffb2d0c6d9b47a8_1675115

 

b7345dcea2bd13f36ffb2d0c6d9b47a8_1675115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480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온라인 신고·신청 방법 안내.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09 2171
2025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공모 안내문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134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226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24-IV)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16 949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22 995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2 677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599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627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833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189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3226
146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창 2025년 4월호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09 32
1468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청년 직업연수 모집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09 28
1467 「2025년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체험 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06 77
1466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행정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02 156
1465 '2025년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이음터' 참가자 모집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110
1464 범죄 피해 예방 세미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81
1463 2025년 중부자바 족자 순회영사 일정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2 115
1462 파푸아 반군의 전쟁 준비 선언 관련 신변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7 242
1461 2025년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107
1460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참가 신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101
1459 2025년 스터디코리안 한글학교 교사 수업자료 공유 이벤트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109
1458 투표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143
1457 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등록·신청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127
1456 [대사관 안전 공지] 날치기, 소매치기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2 278
1455 2025년 중부자바 족자지역 순회영사 일정 연기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144
1454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행정직원(인도네시아인)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213
1453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행정직원(한국인)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2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