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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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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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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동포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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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대표전화: (021) 2967-2555

 

이메일: nayhs@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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