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북한 고위 인사의 탈북과 북한의 잇따른 보복 위협 등으로, 해외에 방문 또는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동포 및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더 한층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지, 지인은 물론 방문객에 대해서도 테러에 주의해 주실 것을 주지시켜 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3.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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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대사관 1층 강당에서 광복 71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대사관, 한인회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순군선열의 헌신을 기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조태영대사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대독, 광복절 노래 제창과 배상경 한인회 명예고문의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태영대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통일을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다”며 “이제 우리 자손들이 통일의 염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교민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북한식당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단체표창전민식 동남아 남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개인표창 홍권표 자문위원 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개인표창 양용현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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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3.0 서비스 정부 과제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정부 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본인의 여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국문성명, 영문성명, 여권만료일 제공 서비스는 2016.3.10. 개시 ㅇ 여권번호 제공 서비스는 2016.7.22. 개시 2. 동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을 통하여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여권만료일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여권정보가 필요한 경우 손쉽고 편리하게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효한 본인 여권 정보만 확인 가능 - 단, 보관상태 여권 확인 불가 ㅇ 신규발급 여권은 교부수령 후 확인 가능 붙임 : 상기 안내관련 웹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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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해외에 체류하시는 재외국민께서도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청소년의 국내방문시 공적 신분증 및 청소년우대 증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개요 - 청소년증이란 ?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 우대), 제4조(청소년증) ㅇ 용도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됨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외 추가로 할인되는 것은 아님 ㅇ 참고사항 - 발급신청 :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100원은 신청인 부담) - 발급기간 : 2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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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2015년 6월 펴낸 『인도네시아 사회보장법령집』 발간 이후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인도네시아 근로 및 건강 사회보장(BPJS)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모아 『인도네시아 사회법령집 개정증보판』을 2016년 7월 30일 발간하여 한국기업들 및 유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발간한 사회보장법령집 개정증보판에는 다음과 같은 15개 법령과 프로그램 안내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및 해설2)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3) 사회보장관리에 있어서 고용주 등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및 해설4)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및 해설 5)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6)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재46호 및 해설7) 노후보장급여 운영에 관한 정부령 개정령 2015년 제360호8)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9)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및 해설10)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및 해설11)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12)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령 2013년 제111호13)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14)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의 사회보장프로그램 관리감독에 관한 노동부 회람문서 2014년 15) 건강사회보장 개별가입자 등록 및 납부 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16)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 사회보장프로그램 안내 3. 이번 법령집은 대사관 고용노동관이 직접 감수하여 기존 법령집의 번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씀으로써 우리기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 입법의 배경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를 달고 약어(singkatan)을 정리하여 진출기업들의 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수 및 편집하였습니다. 4. 이번 사회보장법령집 개정증보판 발간으로 연금제도 도입, 국민건강보장 시스템 구축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정부의 복지정책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근로자복지와 현지법령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앞으로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이번 법령집 책자는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를 통해 배포 중이며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 정책코너 – 경제동향 – 노동·취업시장과 정보 코너에 업로드되어 있는 원본파일(PDF)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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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한국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국내 건강보험 이용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 개인별 사정이 다른만큼 자세한 내용은 한국 건강보험공단(82-1577-100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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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최근 식당종업원 집단 귀순 관련, '대남보복' 차원에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현지 마피아, 폭력조직 등과의 협조 하에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유인납치 등의 실행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2. 이에 동포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더 한층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지, 지인은 물론 방문객에 대해서도 테러에 주의해 주실 것을 주지시켜 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 북한식당에 가지 맙시다.(특히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맙시다.) - 북한인 접촉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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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발생 및 현지정부 조치 내용 o 지난 6월 현지 언론을 통해 2003년부터 가짜 백신을 제조․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보도 o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7.14(목) 의회 답변에서 가짜 백신을 사용한 14개 병원 및 8개 조산원 이름을 공개 o 7.18(월) 동부 자카르타 Ciracas 지역에서 백신 재접종 실시 2. 가짜 백신 사용 병원 및 조산원 o 병원 14곳 1) Dr. Sander Cikarang2) Bhakti Husada, Terminal Cikarang3) Sentral Medika, Jalan Industri Pasir Gembong4) RSIA Puspa Husada5) Karya Medika Tambun6) Kartika Husada Jl MT Haryono Setu Bekasi7) Sayang Bunda Pondok Ungu Bekasi8) Multazam Bekasi9) Permata Bekasi10) RSIA Gizar Villa Mutiara Cikarang11) Harapan Bunda Kramat Jati Jakarta Timur12) Elisabeth Narogong Bekasi13) Hosana Lippo Cikarang14) Hosana Bekasi Jalan Pramuka o 조산원 8곳 1) Bidan Lia, Cikarang2) Bidan Lilik, Perum Graha Melati, Tambun3) Bidan Klinik Tabina, Perum Sukaraya Sukatani Cikarang4) Bidan Iis, Bekasi5) Klinik DR. Dafa, Cikarang6) Bidan Mega, Cikarang7) Bidan M. Elly Novita , Ciracas, Jakarta Timur8) Klinik Dr. Ade Kurniawan, Rawa Belong, Slipi, Jakarta Barat 3. 안내사항 o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최근 조치는 현재까지 확인된 상기 14개 병원 및 8개 조산원에 한해 진행되고 있으며, 전담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o 저희 대사관이 보건당국을 접촉․파악한 바로는, 보건당국은 상기 병원 및 조산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보건부로 백신 접종 사실을 알려야 가짜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따라서, 상기 14개 병원 및 8개 조산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보건부 콜센터(1500-567)로 전화하여 자녀명, 접종시기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 이후 전담조사팀에서는 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가짜 백신 접종여부 및 재접종 대상여부를 확정․통보하게 됩니다. o 대사관에서는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조치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동포사회에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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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한시적 소급등록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1. 소급금지 대상 ○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한국 또는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만 소급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사주재원 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파견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한국에 거소를 옮긴 이후에는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해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만 자녀의 학교입학 등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외에도, 재외국민 미등록 시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확인 등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꼭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 방법 ○ 공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상의 [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 메뉴 ○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등본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발급됩니다. 3. 준비서류 ○ 공관 직접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사본, 거주국 입국스탬프 사본, 비자(KITAS 등)사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록하는 경우, 상기 첨부서류를 공관에 팩스(021-2967-2581) 또는 이메일(koremb_in@mofa.go.kr),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거주국 입국스탬프는 최초 입국스탬프가 원칙이나, 재외국민등록일을 다른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스탬프를 첨부하면 됩니다. ○ 최초 입국스탬프가 없는 경우. 출입국증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24 또는 공관, 한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여부 확인방법 등록여부 확인은 공관에 전화(021-2967-2580)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4. 지난 재외선거시 국외부재자등록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두 제도간 연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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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테러를 지시하였으며, 북한이 테러공작조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파견하고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한 테러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뉴스보기(주소를 클릭하세요) 김정은 지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6&aid=0010330685 2. 또한, 해외 북한식당에서 한인회 인사나 대북 무역업자 등 북한과 접촉이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여 마취 기절시킨 후, 북한으로 납치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뉴스보기(주소를 클릭하세요) 조선족 목사 살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30741 식당 유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6&aid=0010331582 3. 이에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평소보다 더 한층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지, 지인은 물론 방문객에 대해서도 이를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행하실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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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영사과) 민원실은 7월4일(월)부터 7월8일(금)까지 르바란 연휴기간 동안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2. 르바란 연휴기간 중 영사 민원 관련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당직폰 0811-852-4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월11일(월)부터 정상근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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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비함정 3009함이 6.16(목)-6.18(토) 기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3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해양경찰의 해적대응 및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 해상치안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위한 것이다. 훈련단은 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방문 및 협력체계 구축, 동포 초청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6.16(목) 10:00 자카르타 컨테이너항 2번 부두에서 진행된 입항 환영식에는 조태영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동포사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학생,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경찰 3009함의 입항을 환영하였다. 조태영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를 대표하여 해양경찰 3009함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은 동포사회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훈련단을 환영했다. 6.17(금) 진행된 동포초청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행사에는 동포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경찰 3009함을 둘러보고 해양경찰이 준비한 만찬을 즐겼다. 함상만찬 행사 때는 태권도시범단 공연, 마술공연,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경찰 3009함은 3천 톤급 경비함정으로 지난 5.24(화) 한국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인도 첸나이를 거쳐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으며, 6.18(토)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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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생활 편의제고 및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도입(‘15.1.22. 시행) ○ (대상) 외국 영주권 취득자(영주목적 외국거주 포함)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임 ○ (신고방법)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3x4cm, 3.5x4.5cm) 1장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등록 현황 ○ 재외국민 주민등록 30,222명, 주민등록증 발급 27,561명(6.1.) < 등록 후 필요한 조치 > ❖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됨 ❖ 해당기관을 방문시 공통 구비서류는 기존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국내거소신고번호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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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은 전세계 ISIL 추종자들에게 6월에 시작되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기간 중 미국 및 유럽을 대상으로 테러공격을 감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테러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 테러 위험이 중동이나 일부 유럽국가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시설 등 하드타겟(Hard Target) 보다는 접근이 쉽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연장, 관광지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Soft Target)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ISIL의 상기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해외에 체류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안전행동 수칙을 참고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교시설 및 다중운집시설 방문 자제o 불필요한 외출이나 특히 야간외출 자제o 외출시에는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신분증 소지o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고, 테러사건 발생시 현지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현지 방송 및 우리 외교부 발송 SMS 내용 참고o (이슬람 국가 방문시) 노출 의상 착용 등 현지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고, 입국심사 강화 및 검문검색 등 방문국의 테러발생 예방 조치에 협조o 테러 대비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 국가별 최신 안전소식 → 국외테러 대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 참고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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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5월 24일(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해양경찰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행사' 중, '함상만찬(6월 17일 18:00~21:00 예정)' 참석신청을 마감합니다. 함상만찬의 인원이 제한되어있는 바, 양해를 부탁드리며 6월 17일(금) 14:00~18:00에 예정된 함정공개행사는 아직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o 일시 : 2016.6.17.(금) ① 함정공개 (14:00-18:00) "신청 가능" ․해양경찰 홍보 동영상 시청 ․함정 내 홍보관 관람 ․함정 내부 견학 ․물놀이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체험 ② 함상만찬 (18:00-21:00) "신청 마감" ․함상뷔페 ․태권도 시범단 공연 ․마술 공연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o 장소 :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행사장소 추후 공지 예정) o 함정공개행사 참석을 희망하시는 동포 여러분께서는 6.6(월)까지 아래 정보와 함께 대사관 대표메일(koremb_in@mofa.go.kr)로 신청해 주십시오. - 한글 및 영문이름 -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 핸드폰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o 참석대상자는 6.6(월) 이후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o 행사에 참석하실 때에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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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①관광, ②가족방문, ③사회활동, ④문화활동, ⑤공무, ⑥강연 및 세미나 참석, ⑦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⑧경유 등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②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일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지)사 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따라서, 방문비자・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취업활동이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민청의 조사 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입국, 기업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다 일시출국후 재입국과정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등 이민청에서 취업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KITAS를 소지하신 분들은 허가된 분야에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범위를 넘어선 취업활동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동조사의 특성상 주소지 변경신고 여부(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확인)가 주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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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위 제도에 대한 교민사회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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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2016.6.16.(목)-6.18(토) 자카르타를 방문합니다. 방문기간 중 해양경찰 3009함의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해양경찰의 위용을 직접 경험하시고 훈련 중인 해양경찰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정견학, 물놀이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체험,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녀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 행사개요 o 일시 : 2016.6.17.(금) 14:00-21:00 ① 함정공개 (14:00-18:00) ․해양경찰 홍보 동영상 시청 ․함정 내 홍보관 관람 ․함정 내부 견학 ․물놀이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체험 ② 함상만찬 (18:00-21:00) ․함상뷔페 ․태권도 시범단 공연 ․마술 공연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 o 장소 :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행사장소 추후 공지 예정) 3. 행사참석 신청 o 참석을 희망하시는 동포 여러분께서는 6.6(월)까지 아래 정보와 함께 대사관 대표메일(koremb_in@mofa.go.kr)로 신청해 주십시오. ① 참석희망 행사(함정공개 / 함상만찬 /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모두) ② 한글 및 영문이름 ③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④ 핸드폰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o 함상만찬의 경우 수용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 순서대로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참석대상자는 6.6(월) 이후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o 행사에 참석하실 때에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남호성 행자관, 이은경 주무관 / 021)2967-2555 (Ext 13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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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해외 각국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19th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2016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개요 가. 행사명 : 제19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나. 목 적 ㅇ 분야별 차세대간 교류 및 Mentorship 구축 ㅇ 국내외 차세대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다. 기 간 : 2016.10.17(월)〜10.21(금), 4박5일 ㅇ 체크인 : 10.17(월) 14:00 부터, 체크아웃 : 10.21(금) 14:00 이전 라. 지 역 : 서울 ㅇ 숙 박 : 미정(추후 공지) 마. 주요활동 ㅇ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연설 ㅇ 분야별 포럼 및 주제 강연 ㅇ 정부기관 방문 및 관련인사 예방 ㅇ 국내외 동포간 네트워킹 활동 및 모국문화 체험 ㅇ 국내 주요 언론사 인터뷰 및 취재 등 2. 참가자 모집 및 선정기준 가. 자격 및 기준 ㅇ 25~45세 영주권/시민권자 또는 10년 이상 계속 거주 인사 ㅇ 다양한 분야별 우수 전문가 - 정치, 경제, 법률, 무역, 언론, 문화, 예술, 스포츠, NGO, 요리, 문학, 과학, 의학, 교육, IT 등 분야 및 직종 불문 예) 푸드트럭 대부 로이 최(미국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와 같이 창업으로 성공한 재외동포 차세대 ㅇ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나. 접수방법 ㅇ 신청서류 작성 → 관할공관 제출(신청자‣공관 담당자) → 추천공문 발송(공관‣재단) → 재단 서류 접수 다. 선정기준 ㅇ 분야별 최고 전문가 혹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 ㅇ 신청 동기 및 참가 의지 ㅇ 거주국 및 한인사회 활동내용 - 사회공헌 및 기여 내용, 참여 및 활동 실적 ㅇ 해당분야 업적 및 언론소개 내용 ㅇ 기타 추천 특이사항 등 라. 선정결과 통보 ㅇ 참가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선발자에 한하여 추천공관 및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가. 관련서류 ㅇ 필수 : 참가신청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이력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ㅇ 선택 : 활동·경력관련 미디어 기사, 업무·사회봉사 관련 수상내용 나. 접수마감 및 통보일 ㅇ 마감일시 : 2016.5.27(금) 18:00 (인니시간 기준) ※ 접수마감일은 대사관(영사과)에 제반체류 제출 마감 기한임. ㅇ 결과통보일 : 2016.6월 중 4.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항공비(편도) 및 체재비 1) 항공비 ㅇ 러시아·CIS지역 고려인은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80% 지원 ㅇ 중남미, 아프리카 참가자는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70% 지원 ㅇ 그 외 지역 참가자는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50% 지원 ※ 도시별 지원 상한액 추후 통보 예정, 차액 발생 시 본인 부담 ※ 대회 참가목적 외 개인목적으로 타지역 경유시 해당 항공비 본인 부담 2) 숙식 ㅇ 숙박 : 2인 1실(1인실 사용 시 차액 본인 부담 ) ㅇ 식사 : 1일 3식(대회기간에 한하며 개인사용 경비 제외) 5. 문의처 (1) 재외동포재단 : 지원관련 세부사항 문의 등 가. 담당자 : 오상후 대리,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나. 연락처 : 82-2-3415-0174(office), sanghu5@okf.or.kr 다. 참고 :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 www.okf.or.kr) (2) 대사관(영사과) : 서류제출 문의 가. 연락처 : 021)2967-2580(영사과) -> 1번(한국어) -> 4번(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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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ㅇ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이메일: nayhs@hot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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