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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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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2 14:41 조회9,95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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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일주일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웹에서 많은도움도 받고 있구요^^
인도웹글을 읽다보니까....
들어오면 경찰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던데,, 이게 조금 이해 안되서요,,,(한국적사고로;;)
신랑두 관광비자니깐 괜찮을 거라하지만,, 좀 염려되서요..
이민국도 아니구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글이 있던데,,, 머라구 신고하는건가요?
그리고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늦으면 벌금도 많은가요?
인니는 넘 겁나요..전 저번에 나가면서 고생많이 했가든요...
님들 의견좀 내주세요..초보라 두렵네요..
참고로 나중 비자연장또는 해외 나갔다가 도착비자 다시 받을생각인데.. 이것두 연관있을까 걱정하는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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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esert님의 댓글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넘 감사합니다..
현재 지내는 곳은 호텔과 아파트과 같이 있어서 단속 당하진 않긴 않을거 같네요..
그래도 하시라는 분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하고 편히 지내라는 말씀이시죠..
별거두 아닌데 신경쓰일땐이 넘 미운 인니라니깐요~~푸싱!!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 동네에 (특히나 지방이나 시골인 경우)
주택얻어서 사는뒤..
1달 꽉채우거나 연장해서 2달 채우는 경우는
만의 하나 땜시, 신고하는게 나을듯 하구..
(동장이나 주위에 사는 백수들이 용돈벌이할려고 찌를 가능성이 커서리..==;)

그냥 자칼타나 근교 아파트에..
특히나 여행 목적으로
잠시 체류하는 것은..
리스크대비 시간 또는 신경쓰는것만큼 효율은 안날듯합니다.

손님등 놀러왔는뒤..그런것 신경쓰고 시간뺏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면 신경끄는게 더 나을듯합니다.

물론 자칼타 아파트라도 검사나온다고 공고 붙은 경우는 신고하는게 나을듯..

일반적인 경우..특히나 아파트는
한국에서 친지나 지인이 3일~2주정도 놀러온 경우..
경찰이나 이민국에서 검사나와서 신고안했다고 걸릴확율은 0.001%?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이민국,경찰 이런데서 자주 검사 나오면..세입자들이 불평하고
아파트값 떨어지므로 어느정도 막거나 관리는 합니다.)

설사 걸리더라도..그건 정말 미약한 법규위반이라서..
최악의 경우 5jt내는 거지만..
실제는 50만Rp~1jt이내로 네고 가능할듯..

법규를 지키는게 당연하지만..
정말 쓰레기 같고 말도 안되는 법이 많아서..
(순전히 돈만 뜯어내기 위한 말도 안되는 법이 무지 많음)
기본법은 확실히 지키면서, 상식선에서 예의바르게 생활하고
거의 실생활에서 사문화 되거나
돈만 뜯어내기위한 조항들은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Case by Case로 생활하는게
살아보니 최곤듯..

한국으로 따지면..
주정차 안되는 도로가에
정식으로 주차하려면 좀 돌아가야하는
도로가에 있는 장소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해서 볼일볼 숭객만 잽싸게 내리고 바로
출발하는 정도일듯..
당연히 오래 주차해있음..걸릴거구..
옆에 경찰있음..잽싸게 내리더라도 걸릴거구여.
교통법규위반단속 파파라치가 눈에 불을 켜는 지역(여기는 시골이나 지방등)은
걸릴거구 그외는 대부분은 안걸리죠. 걸리면 정말 재수없는 정도..
그정도 리스크는 분위기 봐서 보통 생까죠. ㅋㅋ
주위 분위기봐서 어쨌든 case by case로..
(주위 분위기 안좋은뒤 신고안하고 개기라는 야그는 아닙니다.)

레디오빠님의 댓글

레디오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호텔 거주가 아니면 하는 게 맞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호텔은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호텔 체크인 할 때 여권번호 적는 이유도 그런 연유의 하나이구요.

한국에서 가족이 오고 친구가 놀러와도..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면 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비지니스 비자, 키타스 등 모든 비자 다 해당됩니다. (보통 키타스만 나오면 안심하고 끝나는데, 경찰서 신고도 끝내야 다 끝난 겁니다.)

만약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 관할 구역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당연한 이유에서입니다.

단속기간에는 집집마다 돌며 단속을 펴기도 하는데, 이 때 걸리면 여권 압수되고 관할 경찰서로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뒷돈 얼마를 주네마네 하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안 걸리면 그만이긴 한데.. 그럴 필요있나요.. 뭐 죄지은 도망자도 아니고.. 원칙대로 안 했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신고하고 서류 받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비자에 표기된 체류 허가 날짜에 맞춰서 작성됩니다. 기간 지나면 다시 신고해서 새로 수랏 받아야 하구요.
그리고 경찰서 신고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봐서'' 담배 값 정도 주시면 됩니다.

경찰 울렁증이 있거나 인니어가 부담된다면, 끄빨라 두순(동네 반장,통장) 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직접가서 안해도 돼요.

단속 기간에 경찰들이 돈 좀 뜯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언젠간 걸립니다. 단속 때 마을 끄빨라 두순이랑 같이 돌거든요. 어느 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대충 다 알아요. 그니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BEAN777님의 댓글

BEAN7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현형법상 관광비자의 경우 거주 구역이 호텔로 거주구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부득히 호텔이외에 거주시 경우 필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투숙시에는 호텔 자체에서 관광객을(외국인)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관광객은 입국후 개인주택에 체류시 24시간이내 관할 경찰서 신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을 게을리 할시 인니법률상 Rp5jt 이내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여권 복사본 과 입국 비자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고 하면 됩니다 .아마 비용은 Rp100,000 미만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아마 타이틀이(STM)수랏 단다 멜-라포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장 연장시 필히 같이 연장 하시면 됩니다

아마 돈 거두러 다니는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소한것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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