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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권리보유자의 법적인 신분과 토지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토지 공유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Hak Milik/HM): 인도네시아 국적의 자연인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는 토지 권리로서 시한이 없는 최상위 권리이며 한국의 토지 소유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2). 사업권(Hak Guna Usaha/HGU): 토지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장, 양식장 등에 주는 권리로 국유지 토지 위에 주며 사업권을 주는 최소 면적은 5 ha(15,000평)이며 자연인에게 주는 최대 면적은 25 …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27 16:59:40땅그랑 까라와찌 파라곤 아파트 D 동 10층 2베드룸(30.89M2) 급매 합니다. (바로 입주 가능)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매입하였는데 갑자기 한국을 가게되어 현재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당시 구매가격으로 급매 합니다. 178,000,000 루피아 먼저 지불하시고 나머지 120,000,000 루피아는 2015년 2월까지 매달 나누어 지불하시면 됩니다. 위치적인 조건이 좋아 주변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임대수익을 올리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현재 렌트비는 월 350 ~ 400 만 루피아 수준입니다. …
굴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18 21:13:14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단기 출장자가 있어서..자카르타 시내에 1개월간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는데요...1. KITAS 소지자가 아닌, 상용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온 사람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2. 워킹비자가 아니면 일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워킹비자 없는 사람이 출장관련된 일을 하는것은..불법일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jurib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0-17 10:04:15제 이름이 홍길동인데 여기서 kitas 갖고있고 어느 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홍길동" 이름으로 아파트 살수있나요?
싸가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10-28 13:09:38빌리님//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 못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금시초문입니다. ==> 전 이방면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하다라는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인이나 회사명의로는 가능하지만, 현지인이 아닐경우에는 완전소유가 아닌 30년/50년 이런식으로 빌리는 형식으로 간접소유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KITAS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KITAS는 외국인 임시 거주증이라 부동산 소유/거래등에 제한 혹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국사람이…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10-22 13:33:28아래게시판에 한 분이 인니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글을 올리신걸 보고 여기에 보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인니 체류 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니까요. 병아리님이 컨설팅업무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자제하고 글 자세하게 안올렸는데요..ㅎㅎ 글을 늦게 올리시길래.. 바쁘셔서 잘 확인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 못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법인으로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면계약자인가요..자카르타의 고층빌딩 상당수가 해외투자 …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10-22 09: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