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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인도웹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후 귀국시 귀국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느냐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2011년 신이민법 Pasal 63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Pasal 63 (3) Penjamin wajib membayar biaya yang timbul untuk memulangkan atau mengeluarkan Orang Asing yang dijaminnya dari Wilayah Indonesia apabila Orang Asing yang bers…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09 15:26:09휴.. 어제 드디어 케이블이나와서 싱가폴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수능시험 치는것도 아니구 복잡한게 이리 많은지.. 흐 미 다름 아니라 제가 몇자 적는이유는 어제 싱가폴 끼따스 대행업체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몇자 적습니당 첨가는거라 공항에서 미팅하구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많이 했거든요? ㅋㅋ 근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후 딱 나가니 BAGUS여행사 에서 딱 나와있는겁니다 .. 어찌나 반갑던지 따뜻한커피 한잔과 함께요 ㅎㅎ 사실 처음 대행업체 이리저리 알아보니 가격이 여기보다 싼곳도있었습니다.. 그런…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5-01 20:09:44아무래도 E-KITAS 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하니까... 근데 열명이 한도둑 못 막는다고, 작정하고 위조한다면 말씀처럼 못 할것도 없겠네요... 그냥 조심 또 조심 해야겠군요... 앞으론 KITAS 나오면 직접 진위여부를 확인해야겠어요.. 에효.. 전세계에 비자로 장사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ㅜㅜ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7 09:46:15KITAS 위조 부분 관련, 방금 첫번째 글을 보니 신규가 아니라 연장이었다 합니다. 연장시 이민국이랑 친하니 사진 안찍으로 간다는 말을 믿었었다 합니다....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7 09:19:24저도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게, DPKK야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KITAS를 만들려면, 케이블을 받은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여권에 표시를 해주고, 또 KITAS를 내주면서 여권에 1년간의 유효기간 표시를 도장으로 찍어서 주는데, KITAS 위조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KITAS 진행의 책임이 있는데, 정작 벌금 물고 잡혀 가야 할 사업장의 책임 (법인장 혹은 대표이사)는 느긋하고 회사를 믿고 일한 죄 밖에 없는 직원이 벌금물고 추방을 당해야 하는지 상…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7 09:17:07올려주신 글과 댓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 #. DPKK : 본 건은 노동부와 연관되며, 이민국에서는 DPKK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매달 최소 1건 이상의 DPKK 위조를 당한 회사분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DPKK / IMTA가 가짜인데 이민국에서는 KITAS를 발급해 주고, 또한 exit re-entry permit까지 받아서 당당하게 입출국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 즉, 이민국에서 따로 노동부나 BNI은행등으로 전산 확인해서 DPKK / I…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7 09:09:29요즘엔 KITAS 받으면 E-KITAS 카드를 발급 해 주던데, 이건 사기/위조 가능성이 낮을듯 싶은데... 맞나요?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6 14:01:09KITAS나 RPTKA 등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기 위한 모든 진행은 개인이 아닌 고용하는 회사에서 모든 비용과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경우, 불이익은 회사보다는 개인에게 직접 갑니다(벌금 / 구속 / 수감 / 추방 등). 그래서 보통 회사측에서 당분간 비지니스 비자로 근무케 하는 것도 근무하는 개인에게 가장 큰 위험이 가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이 사항에서는 채용전에 보유하고 있는 KITAS가 위조였던것으로 판단되니, 아마도 이전 근무처에서 문제가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6 10:02:17정황을 가지고 유추해봤습니다. 너무 심하게 비약되지 않았나, 현실을 곡해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도 확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단정은 없는지, 선배분들의 조언 바라겠습니다. (특히,해결을 위해 피해자 본인이 이민국에 들어가는게 보통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이민국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고, 중계인이 해결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삼돌씨, 모사에 경력 입사 확정 - 채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체크 중 이미 현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찍찍씨가 납품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 간파 - 그 외에도 몇 가지석연치…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6 06:52:23처음 오신분들은 관련 정보에 어둡고, 문제 발생시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보다는 주변에 의지하다보니 발생 가능한 사건이기도한데, 참 KITAS 위조라... 헐...;; 그럼 처음에 삼돌씨는 이민국에 사진 찍으러도 안간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0개월 있었다하니 이건 단순히 공항 가서 overstay 벌금 내고 해결할 건은 아닙니다. 일단 2편, 3편 내용 궁금합니다.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05 1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