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페이지 열람 중
감사합니다. 꾸벅...또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 kitas, kitap 필요서류중 위에 말씀하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빼고는 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아내가 발급받으면 되는 것들인가요? 그리고 이 졸업증명서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또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kitap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났는데 kitap바로 가능여부는 내일 대사관에서 물어보면 될거 같고 안되면 kitas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인니에서 kitas 발급받은후 직장구하기 전까지 굳이 kitap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겠지요? 필요서류가 첨부되거나 해서 한국…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25 18:17:05KITAS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바로 개인 스폰서로 KITAS를 만드는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지 않아서요... 관련 케이스를 들어본적도 없고요... 단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문의해 보는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외국인이 인니에 거주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회사의 스폰을 받아야 하지만, 인니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인니에 거주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민법의 골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25 17:37:02두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여권과 인니 여권 두가지를 모두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최소 5년동안은 맘 편안히 지낼 수 있으니, 두개의 여권을 들고 인니 입국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첫째는 한국에서 2중 국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비다핏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제가 인니 KITAS 받기 전까지는 몰랐으며, 수차례의 인니 입출국시에 물어 본적도 없습니다. 한국 출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르미님도 굳이 첫째의 아비다핏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둘째가 인니에…
ZAW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25 17:18:18뭐, 마스메라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더 쓸 내용은 없으나 저도 아는 한도에서 답을 달아드립니다. 1. 구르미님은 KITAP은 바로 수속이 안될겁니다. KITAS로 체류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은 출생신고를 해서 WNI(인도네시아 국적자)로 등록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여권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체류가 가능할 듯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영사과에서는 한국 입국용 단수여권을 만들어주는데요, 재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영사과에서는 단수여권이라는 것…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25 13:36:29아비다빗은 인니인이면서 타국 국적도 보유하는 이중국적자임을 증빙하는 것이니,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삐싸 하르따(Pisah Harta)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결혼전에, 부부의 결혼전 재산을 확인하여 공증받아 결혼후 발생하는 재산의 구분을 결혼전과 후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후에는 받을수 없고, 이 Pisah Harta가 없으면 은행 대출이 힘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Pisah Harta가 없더라도 진행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하고(초반에는 물어보지만, 자기도 영업 실적…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25 01:42:12안녕하세요. 인코사양 게시판 모두를 둘러보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히는게 꽤 되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검색하고 자료 찾고 했지만 이번에 들어가면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가는거라 당분간 한국에 안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다보니 자꾸 재확인 하고픈 마음도 생기네요. 귀찮으시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등재가 되어있고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다 되어 있습니다. 애기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인니에 가서 살게되면 애기나 저나 체류문…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24 21:43:02출국시 한국여권으로 하려면 우선 이민국에서는 1. KITAS 보유 여부 2. 비자 획득 여부 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기 두개가 없을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당 오버스테이 벌금을 물수도 있어요.. 아마도 아비다빗을 첨부해서 보여주면 모르지만, 기본은 인니여권이 있어야 아비다빗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문득 든 생각은, 혹 KK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한국 가족등록부를 기준으로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공증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서 여권을 받을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것은 어떨까…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27 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