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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청산시 개인적으로 EPO비자 처리도 해야되는데 모든 해산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를 떠날때 처리야되나요?그럼 스폰서인 법인이 청산되었는데...KITAS가 유효가 되는지요?(참고로 KITAS 유효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거로 왔다갔다하며 사용하다 최종적으로 세무까지 닫아서 청산되면 그때 해도 되나요? 스폰서 회사가 법적으로 닫았는데....KITAS가 유효기간까지 그냥 살아 있나요?)해산청산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중간에 EPO처리하고...출장으로 왔다 갔다하며 처리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하죠?두서없이 질문해서 이해…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1-10 10:33:00Kitas 는 현지인도 하나로 만들라고 야단입니다. 즉 전산조회가 안된다는 이유로 여러군데 주민증 만들어서 한사람이 5개 이상갖고 있는것도 봤습니다. 사기성이 농후 한거지요!!! 이런판에 한 외국인이 2개 Kitas 안되고 1개 Kitas에 2개 회사근무 허가 즉 $1,200 x 2 =$2,400를 받는것은 가능 합니다. 이도 임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개 Kitas내에 2개 회사이름을 넣어 줍니다. 답이 됐는지요????
새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8-14 16:35:09PMA 회사 설립을 하신고 하셨는데 현재 고은비님과 법인장 KITAS는 어느 회사로 해서 만드셨는지요? 제말은 PMA 투자청BKPM승인이 났어야 워크퍼밋이 만들수 있지 않는지요?. 우째든 EPET관련 서류진행사항 즉 사인해야할것 다 끝났으면 법인장 EPO하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가라 사인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관에 이사등기 변경하시고 혹 법인장 사인이 EPTE 진행에 필요하면 신규 법인장 사인 넣어시면 됩니다. 즉 정관AKTE가 우선임입니다. 관공서 서류는 TIDAK APA2 입니다. EPTE서류 진행에 고은비님 사…
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7-28 16:29:05november님 혹시 KOTAS 에서 KITAP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든지 알수 있는지요? 시기적으로 가능할때가(KITAS IV) 됬거든요. 감사합니다.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6-15 15:05:27제가 예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Kitas 연장과 동시에 Kitap 으로 변경했던 진행 순서입니다.정보공유의 목적으로 필요하신분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6-08 14:27:56지난 번 여기 질문사항에 대한 이민국 직원 면담 최종 결과 입니다.우리가 잘못알고 있거나 심지어 컨설팅하는 친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정보입니다.여러 회사에 직책이 이사인 경우 IMTA를 내야하고, 급여도 받아야 합니다.직책이 올라있으니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KITAS는 하나만 내면 되구요.MANAGER나 전문가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여러 회사에 등재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Jadi untuk Jabatan Direktur yang lebih dari satu untu…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5-12 08:48:11지금 문제는 두 회사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사항은 kitas를 두번 받는 것이 아니고 imta를 두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kitas를 두번 받으면 안되는데,외국인 주민등록증인건데 두번이라는 것도 상식에 안맞구요. 아직 전산화가 다 된게 아니고 이민국은 크게 문제될게 없어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그런 것은 이민국법을 안따르나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민국에 재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5-01 12:10:32두 회사에 디렉터로 등록은 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KITAS 뿐 아니라 근로허가는 한군데 밖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지 A회사에 주주이면서 임원인 분이 A 회사이름으로 투자된 새로운 다른 명의의 B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양쪽에서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 이중으로 KITAS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4-30 18:36:48윗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1번은 당연 환급 가능하구요. 한 6개월 걸리더군요. 4건을 진행해 봤음. 회상에서 이민국 관련 진행하는 사람에게 빨리 환급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똑똑한 사람이면 한국분 epo시 벌써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지금은 다른 분 dpkk 낼 돈으로 그거 상계 대체 안됩니다. 2번은 원칙은 kitas는 한군데만 가능하다네여~. imta는 회사별 각각 내야한다네여~ 급여도 다 받아야하고~혹 한군데에서만 받는다면(보통 실제는 한군데 것을 받겠지만) 여러군데로 쪼개서 받을 필요…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4-30 14:44:392번의 경우.. 누가 꼰지르지마 않으면..1군데서만 해도 되는뒤.. 공장이나 등 인원규모 많은 곳은..이민국 세무서 첩자들이 있어서리.. 꼭 첩보가 들어갑니다. ==; 제가 하는 공장..유사건으로 벌금 직쌀나게 먹고 결국 두군데다 kitas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4-30 1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