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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동포안내문]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27 15:47:24저도 궁금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찾아 봤습니다. ^^ 선거 측면에서 보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있습니다. 1.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1997.4.14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예) 영주권자 등 -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선거권이 있음. 2.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외부재자는 대한민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TolakAng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3-26 14:33:08"다만, 재외선거인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외선거인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중에 그냥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중) 2. 외국인등록증 (KITAS, 등) 이렇게 2가지 갖고 가면 되는 건가요...?
피아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3-26 08:24:33『공직선거법』 제 218조의5제4항 및 제218조읜19제1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관명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자, 단기체류허가증(KITAS), 장기체류허가증(KITAP) 중 어느 하나 대사관참조 출처 : http://www.indoweb.org/news/1863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26 09:24:35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5년 6월 29일자로 노동부장관이 서명한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16 Tahun 2015)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이 법령은 같은 제명의 Permen No 12 Tahun 2013(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발행 노동법령집 2권 마지막에 수록)을 개정한 것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인 IMTA(외국인력고용허가) 취득에 관한 자격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중요한 법령입니다.이번 개정안 중 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7-15 12:21:23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를 전자우편으로도 시행합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신청서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에 한하며, 타인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것이 밝혀질 경우(하나의 전자우편주소로 2건 이상의 제출)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시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여권사본 ㅇ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 신고서, 여권사본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VISA, KITAS, KITAP) 별첨 : [공고문…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08 06:53:28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사항 : 국외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되며, 신고/신청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공관에 신고 2.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08 06:51:03동포 안내문 2015. 5. 7(목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당직폰: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최근 예멘 내전, 네팔 지진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사관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사관과 한인사회간 효율적인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포 …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19 18:23:09동포 안내문 2015. 5. 7(목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1.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동포사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07 17:52:19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5.2.23(월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심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1. 최근 자카르타주 경찰청에서는 주요 유흥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주로 24:00~02:00경)에 무작위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마약, 총기, 흉기, 폭…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2-23 21: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