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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ITAS 인가보네요... 주소지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SKPPS(Surat Keterangan Pendaftar Pendudukan sementara) 던가 그럴겁니다. Dinas 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 관할에서 발부된 서류 복사본으로 주소지가 등록주소지와 같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할겁니다.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1:23:41제가 어번에 kitas을 받앗는데 주소가 없이 나왓는데 괜찮은건지요?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1:12:49이민국에서 받은 서류들입니다. 여권(원본) KITAS / KITAP(원본) 원칙적으로는 항상 원본을 소유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본으로 딴지 걸면 어쩔수가 없긴 합니다. 단지 잃어버릴까봐 원본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때, 복사본을 이민국에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국에서 불시 검문시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1. 불법체류여부(그래서 여권과 체류증(KITAS / KITAP) 혹은 비자) 2. 불법거주여부 : 체류증에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 이 두가지입니다.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1:07:50우선 이민법상 외국인은 여권과 KITAS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분증이 없어서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분실 우려로 가지고 다니기가 버겁기 때문에, 여권과 KITAS / Buku biru 등 외국인으로써 발급 받은 신분증의 사본을 지참하시면 되고, 검문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 성명을 적고 관계기관에 문의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그냥 보내줍니다(경험). 하지만, 원본이 원칙입니다. 한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민국에 …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2-12 12:24:55그럴일 없기를 바라지만.....방금 제가 소지한 Kitas 주소를 보니 이전에 살던 주소네요. 지금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구요.....헐 ~~~~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1-11 16:35:20이민국에 여권 접수한 증명을 갖고 계시거나 여권, Kitas 카드(노란색), buku biru, SKLD(경찰청 신고카드) 등을 꼭 카피하셔서 소지하시는 방법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황금나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1-09 12:00:25시간이 지나서 이미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 들이 좋은내용을 다 일거해 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여쭙께 습니다. PMA(외국인 지분 투자회사) PMDN(현지 로칼 지분 투자회사) 이 두가지 설립 회사 중에서 외국인이 투자하고 KITAS 를 받을수 있는곳은 PMA 뿐인 것으로 압니다, PMDN 은 외국인 지분 보유 및 직원으로 일할수 가 없어서 KITAS 를 받을수 가 없습니다. PMDN 우회 투자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투자금 을 때일 확율이 100% 입니다. NOTARIS 에서 PERJANJIAN 을 받아 놓아도 …
야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9-12 09:34:00모자라는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 거들면 주식회사란 2명이상의 주주가 모여야 만들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2명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니까 본 건의 경우도 분명히 director 몇 % , Commissioner 몇 % 합 100% 로 했을것이고 돈은 대개 한국인이 100% 다대구요. 대부분은 주주와 이사를 구분하여야하는데 본건의 경우도 이를 분리하지않고 주주겸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일이 절대로 꼬이게 되어 있으니 포기 하시고 다른 방도를 찾으세요. 커미사리야 주주총회에서 해임할수 있다 하드라도 주주는 본인이 포…
희망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31 17:20:50안녕하십니까. 내용만 봐서는 Komisaris로 등재되신 분이 주주로도 등재되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설립시 2명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통해 유추함). 인도네시아어를 모르시더라도 회사 정관 원본이든 사본이든 받으셔서 마지막 뒷페이지에서 2,3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주 이름과 지분액이 루피아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으니 우선적으로 지분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분율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100% 만장일치는 안되더라도 정족수와 동의자 %만 충족되면 Komisaris분을 해임시킬수도 있습니…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30 21:50:02여기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 http://www.expat.or.id/info/docs.html 그런데 한가지 ..한국인 consulting회사에 kitas의뢰 후 어이없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TA-01,Telex(급행료,현재 인도네시아 거주)=Rp4,500,000,,,,싱가폴 다녀온 후 kitas process=Rp6,900,000 ...exit permit=Rp2,250,000(1년)포함..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해가 가시는 분?
capj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7-22 16:59:16